주제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제작 일러스트입니다. 실제 현장 사진이 아닙니다. 제작: 김편집장의 편집실.
한 줄 요약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가운데 본인 부담면제자와 급여제한자를 제외한 사람에게 1인당 매월 6,000원의 가상계좌 지원금이 발생합니다. 별도 신청은 필요 없으며, 외래진료 때 본인부담금에서 먼저 차감됩니다. 현역사병·전투경찰 등 군 복무자는 복무 기간의 지원 시점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대상자 자가진단
아래 공통 조건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군 복무 여부는 대상 자격을 별도로 만드는 조건이 아니라, 해당할 때 지원금 처리 시점을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체크 결과만으로 지원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자격 구분이 불분명하면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 나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인가요? 예 / 아니오 — 공통 필수조건: 지원 기준 시점에 1종 수급권자여야 합니다.
- 나는 본인 부담면제자가 아닌가요? 예 / 아니오 — 공통 제외 확인: 본인 부담면제자는 제외됩니다.
- 나는 급여제한자가 아닌가요? 예 / 아니오 — 공통 제외 확인: 급여제한자는 제외됩니다.
- 위 세 항목을 모두 충족하나요? 예 / 아니오 — 공통 조건의 관계: 1종 수급권자이면서 본인 부담면제자 및 급여제한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나는 현역사병·전투경찰 등 군 복무자인가요? 예 / 아니오 — 유형별 확인: 해당하는 경우 복무 기간의 지원 시점을 확인합니다.
- 군 복무자라면 현재 복무 기간인가요? 예 / 아니오 — 군 복무 유형에만 적용: 복무 기간 동안 매년 1월분 지원 안내가 적용됩니다.
- 군 복무자라면 입대 연도에 해당하나요? 예 / 아니오 — 군 복무 유형에만 적용: 입대 연도에는 해당하는 달에 1월분이 가상계좌에 입금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1인당 매월 6,000원입니다.
- 지원 방식: 가상계좌 지원금이 발생하며,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에서 먼저 차감 처리됩니다.
- 잔액: 잔액이 발생하면 차기년도에 본인에게 지급됩니다. 다만 2,000원 미만 잔액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군 복무자: 현역사병·전투경찰 등은 복무 기간 동안 매년 1월분을 지원받습니다. 입대 연도에는 해당하는 달에 1월분을, 이후에는 매년 1월 1일에 1월분을 가상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안내됩니다.
신청 절차

건강생활 유지비 자체는 신청이 필요 없는 제도입니다. 다만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을 받을 권리 또는 대지급금을 상환받을 권리와 관련된 신청은 별도의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자격을 확인합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인지, 본인 부담면제자 또는 급여제한자에 해당하지 않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 별도 신청 없이 지원금 사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대상자는 가상계좌에 발생한 지원금이 외래진료 본인부담금에서 우선 차감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 군 복무 중이면 입금 시점을 확인합니다. 현역사병·전투경찰 등 군 복무자는 입대 연도와 복무 기간에 따른 1월분 입금 안내를 확인합니다.
- 권리 신청이 필요한 사안은 기한 안에 접수합니다.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을 받을 권리, 대지급금을 상환받을 권리는 권리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후에는 소멸합니다.
- 확인이 필요하면 관할 기관에 문의합니다. 접수기관은 시·군·구청이며, 제도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공식 안내상 건강생활 유지비에 대해 본인이 준비할 서류,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제출 서류는 모두 ‘해당없음’으로 안내됩니다. 이는 건강생활 유지비 자체가 신청 불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을 받을 권리나 대지급금 상환 권리와 관련해 별도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권리 발생일과 접수 방법을 시·군·구청에 문의하세요.
자주 막히는 지점
- “의료급여 1종이면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라는 조건과 함께 본인 부담면제자 및 급여제한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세 조건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매달 현금이 입금되나요?”
지원금은 가상계좌에 발생하고 외래진료 때 본인부담금에서 먼저 차감됩니다. 매월 현금으로 직접 지급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 “잔액은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잔액은 차기년도에 지급되지만, 2,000원 미만 잔액은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 “군 복무 중이면 일반 대상과 다른 제도인가요?”
군 복무자는 별도 대상 제도가 아니라 복무 기간의 지원 시점에 관한 안내가 적용되는 유형입니다. 입대 연도 해당 월과 매년 1월 1일의 1월분 입금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불필요인데 왜 3년 기한이 있나요?”
건강생활 유지비는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반면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을 받을 권리 또는 대지급금을 상환받을 권리의 신청은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하는 별도 안내입니다. - “내가 본인 부담면제자·급여제한자인지 모르겠어요.”
지원 여부를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관할 시·군·구청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현재 자격 구분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른 제도의 지원 대상·내용 비교
아래는 별도 제도이며 신청 대상·지원 내용·신청기관을 제도별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의 제도를 대체하거나 함께 받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각 제도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공식 원문에서 자격을 따로 확인하세요.
| 제도 | 대상 | 지원 내용 | 신청기한 |
|---|---|---|---|
|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 ○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 지원대상: 생후 6개월~14세 어린이(2012.1.1.~2026.8.31.출생자) * 실제 생년월일과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상이할 경우, 실제 생년월일 기준으로 접종 및 비용 지원 – 지원기간 : 2026. 9. 21. ~ 2027. 4. 30. – 지정 의료기관 및 보건소를 이용하면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무료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가능 ○ 임신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 어르신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 지정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를 이용하면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무료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가능 |
○ (지원대상 – 생후 6개월~ 14세 어린이) 사업기간 : 2026. 9. 21.(월)~2027. 4. 30.(금) – 생후 6개월~9세 미만 어린이 중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처음 접종 또는 2025.6.30까지 인플루엔자 백신을 총 1회만 접종한 어린이는 2회 접종 필요 ○ (지원대상 – 임신부) 사업기간 : 2026. 9. 21.(월)~2027. 4. 30.(금) ○ (지원대상 – 65세 이상 어르신) 75세 이상 사업기간 : 2026. 10. 6.(화)~2027. 4. 30.(금) |
접종 대상자 및 연령별 지원 기간 상이 |
|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 · 김뉴스 안내 | ○ 12세 이하 어린이(2013. 1. 1. 이후 출생자, 2026년 기준) – BCG(피내용): 5세 미만(생후 59개월 이하)까지 지원 * 단, 3개월 이상 영유아는 TST 결과 음성인 경우 지원 – Hib(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PCV(폐렴구균 단백결합): 5세 미만(생후 59개월 이하) * 단, Hib 및 폐렴구균 감염 고위험군 소아는 5세 이상에게도 지원 – Rota: 생후 8개월 이전 영아 ※ DTaP, IPV, Hib, PCV, IJEV, Rota 백신 등은 접종시기가 지연될 경우 접종일정(횟수)이 달라지거나, 생략되므로 세부적인 접종일정은 의사와 상담 필요 ○ (신규지원) 조혈모세포 이식대상자 |
○ 국가예방접종 사업 – (12세 이하 어린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국가예방접종 17종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비용을 전액 지원 – (전 연령) 조혈모세포 이식 후 재접종 대상감염병 예방접종비용을 전액 지원 ※ 국가예방접종 대상 감염병(17종) ○ 국가예방접종사업 – 부대사업 ○ 예방접종 등록서비스 ○ 예방접종 안전 관리서비스 ※ 자세한 내용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참조 |
상시신청 |
| 장애인·노인 보조기기 맞춤형 서비스 (지역 보조기기센터) · 김뉴스 안내 | ○ 보조기기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 노인 등 | * 본 서비스는 현금, 현물을 제공하지 않으며, 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보조기기 전화 상담(전국 콜센터 1670-5529) ○ 보조기기 정보검색 ○ 지역센터 현황보기 http://knat.go.kr/knw/home/knat/knat_map.php |
상시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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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정보: 원자료 최종 수정 2026-08-18 · 원자료 조회 2026-10-14 · 작성·검수 김지환 편집장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편집 원칙 · 오류 신고
의료급여 (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 출처: 보건복지부 · 공공데이터포털 API 제공 데이터(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공식 원문 · 원자료 조회일: 2026-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