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사회심리재활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 고용노동부

주제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제작 일러스트입니다. 실제 현장 사진이 아닙니다. 제작: 김편집장의 편집실.

한 줄 요약

산재근로자와 일부 가족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사회적응, 재활스포츠 등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은 프로그램마다 다르며, 예산 범위에서 수시 모집하므로 재활보상부에 방문 신청 전 본인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산재 및 장해로 인한 심리적 충격을 해소하고 재활의욕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 지원입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이며, 접수기관은 재활보상부입니다.

대상자 자가진단

신청하려는 프로그램을 먼저 정한 뒤 아래 해당 유형과 시점을 확인하세요. 각 프로그램의 대상은 서로 다르며, 해당한다고 답하더라도 지원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식 선정기준은 지원대상과 같습니다.

  • 심리상담 서비스: 나는 산재노동자인가, 또는 유족연금수급자격자인가? 유형: 산재노동자·유족연금수급자격자
  • 심리상담 서비스: 나는 간병급여 수급권자 또는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자녀인가? 유형: 해당 수급권자의 배우자·자녀
  • 희망 찾기 프로그램: 나는 현재 입원 중이거나 통원 중인 산재노동자인가? 유형·시점: 입원 또는 통원 요양 중인 산재노동자
  • 사회 적응 프로그램: 나는 장해등급 제1~14급 판정을 받았고, 그 판정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인가? 유형·시점: 장해등급 제1~14급 판정자이면서 판정일부터 5년 이내
  • 사회 적응 프로그램: 나는 2년 이상 통원 요양 중인가? 유형·예외: 장해등급 판정일부터 5년 이내인 경우와는 별개의 대상 유형으로, 둘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됨
  • 재활스포츠: 나는 치료 종결이 임박한 통원 요양환자이면서 장해가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인가? 유형·시점: 치료 종결 임박 및 장해 예상 조건을 모두 확인
  • 재활스포츠: 나는 산재 장해인으로서 장해등급 제1~14급에 해당하는가? 유형: 산재 장해인, 장해등급 제1~14급
  • 취미 활동반: 나는 진폐증 등 진행성 질병으로 입원요양 중인 산재노동자인가? 유형·시점: 진행성 질병 및 입원요양 중인 경우
  • 멘토링 프로그램: 나는 사회심리 재활이 필요한 사람인가, 또는 잡코디네이터나 사회복지사의 추천을 받은 사람인가? 유형: 사회심리 재활 필요자 또는 추천자 등

특히 사회 적응 프로그램은 ‘장해등급 제1~14급 판정 후 5년 이내’ 또는 ‘2년 이상 통원 요양 중’이라는 두 대상 유형 중 하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재활스포츠의 치료 종결 임박 대상은 통원 요양과 장해 예상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

  • 심리상담 서비스: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다차원 심리검사와 전문기관을 통한 집중 심리상담을 지원합니다.
  • 희망 찾기 프로그램: 4회기 또는 6회기의 심리안정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사회 적응 프로그램: 1~3개월간 심리안정, 사회참여, 직업능력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재활스포츠: 1인당 월 10만원 범위에서 3개월간 지원합니다.
  • 취미 활동반: 1인당 월 8만원 범위에서 취미활동반 실비를 지원합니다.
  • 멘토링 프로그램: 멘토에게 활동 비용, 교통비, 식대를 지원합니다.

신청 절차

사회심리재활 신청 안내: 신청 방법 — 재활보상부에 방문신청; 모집 시기 — 예산 범위에서 수시 모집; 공통 신청서 —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 신청서; 재활스포츠 — 재활스포츠 신청서를 개별 제출; 멘토링 — 멘티신청서를 개별 제출
공식 원자료와 본문을 정리한 신청 안내표. 상세 조건은 공식 원문을 확인하세요. 제작: 김편집장의 편집실.
  1. 희망 프로그램을 정합니다. 심리상담, 희망 찾기, 사회 적응, 재활스포츠, 취미 활동반, 멘토링 가운데 필요한 프로그램을 확인합니다.
  2. 프로그램별 대상 조건을 대조합니다. 입원·통원 여부, 장해등급, 장해 판정 시점, 통원 요양기간, 진행성 질병 여부, 추천 여부 등 해당 프로그램의 조건을 확인합니다.
  3. 신청서와 사업별 자료를 확인합니다. 공통 신청서 외에 재활스포츠 또는 멘토링의 개별 신청서, 비용 청구서나 증빙자료가 필요한 사업인지 살핍니다.
  4. 재활보상부에 방문 신청합니다. 공식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이며, 접수기관은 재활보상부입니다.
  5. 수시 모집 여부를 문의합니다. 신청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시 모집으로 운영되므로, 방문 전 접수 가능 여부와 신청하려는 프로그램의 제출 범위를 확인합니다.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로 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공식 안내의 공통 서류는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 신청서입니다. 재활스포츠는 재활스포츠 신청서, 멘토링은 멘토링프로그램 멘티신청서를 개별 제출합니다.

  • 공통: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 신청서
  • 재활스포츠: 재활스포츠 신청서, 지원금청구서 등
  • 멘토링: 멘토링프로그램 멘티신청서, 활동비용 등 청구서 등
  • 심리상담: 심리상담 비용청구서, 출석확인 카드 등
  • 집단프로그램: 지원금청구서 및 관련 증빙자료 일체
  • 사회적응프로그램: 사업계획 승인 및 지원금 지급 신청서, 정산서 등
  • 기타: 각 사업별 비용 청구서 등 증빙자료 일체

공식 안내의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와 ‘본인이 준비할 서류’ 항목은 각각 해당없음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다만 별도로 열거된 신청서와 사업별 비용 청구·증빙자료가 있으므로, 실제 제출 대상과 시점은 재활보상부에 확인한 뒤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막히는 지점

  • 산재근로자이면 모든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프로그램별 대상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희망 찾기 프로그램은 입원·통원 중인 산재노동자, 취미 활동반은 진폐증 등 진행성 질병으로 입원요양 중인 산재노동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보는 경우: 장해등급 제1~14급 판정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2년 이상 통원 요양 중인 사람이 대상입니다. 두 조건은 대안 관계입니다.
  • 장해등급만 확인하고 판정 시점을 놓치는 경우: 장해등급 판정자 유형으로 사회 적응 프로그램을 신청하려면 장해 판정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인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재활스포츠의 두 대상 유형을 혼동하는 경우: 치료 종결이 임박한 통원 요양환자는 장해가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장해등급 제1~14급의 산재 장해인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 ‘수시 모집’을 언제든 접수 가능하다는 뜻으로 보는 경우: 수시 모집은 예산 범위에서 운영됩니다. 신청 전 재활보상부에 해당 프로그램의 접수 가능 여부를 문의해야 합니다.
  • 신청서만 준비하는 경우: 사업에 따라 비용 청구서, 출석확인 카드, 정산서, 관련 증빙자료 등이 안내돼 있습니다. 신청하는 사업에 맞는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하려는 경우: 공식 안내상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입니다. 접수기관은 재활보상부이며, 문의처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입니다.

접수기관: 재활보상부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온라인 안내: 정부24 산재근로자사회심리재활지원 안내

다른 지원 제도의 대상·내용 비교

아래는 별도 제도이며 신청 대상·지원 내용·신청기관을 제도별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의 제도를 대체하거나 함께 받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각 제도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공식 원문에서 자격을 따로 확인하세요.

제도 대상 지원 내용 신청기한
산재근로자 케어센터 지원 ○ (경기 케어) 만 60세 이상의 장해등급 제1~3급 자

○ (태백 케어) 만 60세 이상의 진폐 장해인, 만성폐쇄성폐질환 급여수급자, 진폐의증자

○ 가정간병이 곤란한 고령의 중증 또는 진폐 장애인에게 주거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고 그 가족의 간병 부담 완화

○ (경기케어센터) 1인실 100실
– 간병서비스(간호사 및 요양보호사의 체계적인 간병서비스 제공)
– 건강지원서비스(촉탁의사 건강상담, 물리·작업요법, 혈당·혈압체크 등)
– 취미 및 여가생활 지원서비스(취미교실 운영, 종교활동 등)
– 그 밖에 센터장이 정하는 서비스

○ (태백케어센터) 1인실 40실, 2인실 10실
– 일상생활지원서비스(식생활, 청결, 운동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항 지원)
– 건강지원서비스(촉탁의사 건강상담, 물리·작업요법, 혈당·혈압체크 등)
– 취미 및 여가생활 지원서비스(취미교실 운영, 종교활동 등)
– 그 밖에 센터장이 정하는 서비스

접수기관 별 상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 19세이상 ~ 34세이하 연 5천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자 ○ 금리 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7%p 적용

○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

○ 소득공제 :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상시신청
생활안정자금(융자) ○ 의료비·혼례비·장례비·노부모부양비·자녀양육비 :

① 3개월 이상 근속 중(일용직은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②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분의 1 이하인 노동자

※ 일용직은 소득 요건 적용하지 않음

○ 소액생계비 :

① 3개월 이상 근속 중(일용직은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②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분의 1 이하인 노동자

③ 개인 사정, 계절 사업 등으로 월 소득이 직전 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

○ 저소득 노동자 등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부양비, 자녀양육비, 소액생계비)을 장기 저리로 융자(연 1.5%,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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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정보: 원자료 최종 수정 2026-08-18 · 원자료 조회 2026-10-14 · 작성·검수 김지환 편집장 · 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 편집 원칙 · 오류 신고

산재근로자사회심리재활지원, 출처: 고용노동부 · 공공데이터포털 API 제공 데이터(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공식 원문 · 원자료 조회일: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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