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제작 일러스트입니다. 실제 현장 사진이 아닙니다. 제작: 김편집장의 편집실.
한 줄 요약
산재근로자와 일부 가족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사회적응, 재활스포츠 등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은 프로그램마다 다르며, 예산 범위에서 수시 모집하므로 재활보상부에 방문 신청 전 본인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산재 및 장해로 인한 심리적 충격을 해소하고 재활의욕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 지원입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이며, 접수기관은 재활보상부입니다.
대상자 자가진단
신청하려는 프로그램을 먼저 정한 뒤 아래 해당 유형과 시점을 확인하세요. 각 프로그램의 대상은 서로 다르며, 해당한다고 답하더라도 지원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식 선정기준은 지원대상과 같습니다.
- 심리상담 서비스: 나는 산재노동자인가, 또는 유족연금수급자격자인가? 유형: 산재노동자·유족연금수급자격자
- 심리상담 서비스: 나는 간병급여 수급권자 또는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자녀인가? 유형: 해당 수급권자의 배우자·자녀
- 희망 찾기 프로그램: 나는 현재 입원 중이거나 통원 중인 산재노동자인가? 유형·시점: 입원 또는 통원 요양 중인 산재노동자
- 사회 적응 프로그램: 나는 장해등급 제1~14급 판정을 받았고, 그 판정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인가? 유형·시점: 장해등급 제1~14급 판정자이면서 판정일부터 5년 이내
- 사회 적응 프로그램: 나는 2년 이상 통원 요양 중인가? 유형·예외: 장해등급 판정일부터 5년 이내인 경우와는 별개의 대상 유형으로, 둘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됨
- 재활스포츠: 나는 치료 종결이 임박한 통원 요양환자이면서 장해가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인가? 유형·시점: 치료 종결 임박 및 장해 예상 조건을 모두 확인
- 재활스포츠: 나는 산재 장해인으로서 장해등급 제1~14급에 해당하는가? 유형: 산재 장해인, 장해등급 제1~14급
- 취미 활동반: 나는 진폐증 등 진행성 질병으로 입원요양 중인 산재노동자인가? 유형·시점: 진행성 질병 및 입원요양 중인 경우
- 멘토링 프로그램: 나는 사회심리 재활이 필요한 사람인가, 또는 잡코디네이터나 사회복지사의 추천을 받은 사람인가? 유형: 사회심리 재활 필요자 또는 추천자 등
특히 사회 적응 프로그램은 ‘장해등급 제1~14급 판정 후 5년 이내’ 또는 ‘2년 이상 통원 요양 중’이라는 두 대상 유형 중 하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재활스포츠의 치료 종결 임박 대상은 통원 요양과 장해 예상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
- 심리상담 서비스: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다차원 심리검사와 전문기관을 통한 집중 심리상담을 지원합니다.
- 희망 찾기 프로그램: 4회기 또는 6회기의 심리안정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사회 적응 프로그램: 1~3개월간 심리안정, 사회참여, 직업능력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재활스포츠: 1인당 월 10만원 범위에서 3개월간 지원합니다.
- 취미 활동반: 1인당 월 8만원 범위에서 취미활동반 실비를 지원합니다.
- 멘토링 프로그램: 멘토에게 활동 비용, 교통비, 식대를 지원합니다.
신청 절차

- 희망 프로그램을 정합니다. 심리상담, 희망 찾기, 사회 적응, 재활스포츠, 취미 활동반, 멘토링 가운데 필요한 프로그램을 확인합니다.
- 프로그램별 대상 조건을 대조합니다. 입원·통원 여부, 장해등급, 장해 판정 시점, 통원 요양기간, 진행성 질병 여부, 추천 여부 등 해당 프로그램의 조건을 확인합니다.
- 신청서와 사업별 자료를 확인합니다. 공통 신청서 외에 재활스포츠 또는 멘토링의 개별 신청서, 비용 청구서나 증빙자료가 필요한 사업인지 살핍니다.
- 재활보상부에 방문 신청합니다. 공식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이며, 접수기관은 재활보상부입니다.
- 수시 모집 여부를 문의합니다. 신청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시 모집으로 운영되므로, 방문 전 접수 가능 여부와 신청하려는 프로그램의 제출 범위를 확인합니다.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로 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공식 안내의 공통 서류는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 신청서입니다. 재활스포츠는 재활스포츠 신청서, 멘토링은 멘토링프로그램 멘티신청서를 개별 제출합니다.
- 공통: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 신청서
- 재활스포츠: 재활스포츠 신청서, 지원금청구서 등
- 멘토링: 멘토링프로그램 멘티신청서, 활동비용 등 청구서 등
- 심리상담: 심리상담 비용청구서, 출석확인 카드 등
- 집단프로그램: 지원금청구서 및 관련 증빙자료 일체
- 사회적응프로그램: 사업계획 승인 및 지원금 지급 신청서, 정산서 등
- 기타: 각 사업별 비용 청구서 등 증빙자료 일체
공식 안내의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와 ‘본인이 준비할 서류’ 항목은 각각 해당없음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다만 별도로 열거된 신청서와 사업별 비용 청구·증빙자료가 있으므로, 실제 제출 대상과 시점은 재활보상부에 확인한 뒤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막히는 지점
- 산재근로자이면 모든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프로그램별 대상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희망 찾기 프로그램은 입원·통원 중인 산재노동자, 취미 활동반은 진폐증 등 진행성 질병으로 입원요양 중인 산재노동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보는 경우: 장해등급 제1~14급 판정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2년 이상 통원 요양 중인 사람이 대상입니다. 두 조건은 대안 관계입니다.
- 장해등급만 확인하고 판정 시점을 놓치는 경우: 장해등급 판정자 유형으로 사회 적응 프로그램을 신청하려면 장해 판정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인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재활스포츠의 두 대상 유형을 혼동하는 경우: 치료 종결이 임박한 통원 요양환자는 장해가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장해등급 제1~14급의 산재 장해인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 ‘수시 모집’을 언제든 접수 가능하다는 뜻으로 보는 경우: 수시 모집은 예산 범위에서 운영됩니다. 신청 전 재활보상부에 해당 프로그램의 접수 가능 여부를 문의해야 합니다.
- 신청서만 준비하는 경우: 사업에 따라 비용 청구서, 출석확인 카드, 정산서, 관련 증빙자료 등이 안내돼 있습니다. 신청하는 사업에 맞는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하려는 경우: 공식 안내상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입니다. 접수기관은 재활보상부이며, 문의처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입니다.
접수기관: 재활보상부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온라인 안내: 정부24 산재근로자사회심리재활지원 안내
다른 지원 제도의 대상·내용 비교
아래는 별도 제도이며 신청 대상·지원 내용·신청기관을 제도별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의 제도를 대체하거나 함께 받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각 제도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공식 원문에서 자격을 따로 확인하세요.
| 제도 | 대상 | 지원 내용 | 신청기한 |
|---|---|---|---|
| 산재근로자 케어센터 지원 | ○ (경기 케어) 만 60세 이상의 장해등급 제1~3급 자
○ (태백 케어) 만 60세 이상의 진폐 장해인, 만성폐쇄성폐질환 급여수급자, 진폐의증자 |
○ 가정간병이 곤란한 고령의 중증 또는 진폐 장애인에게 주거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고 그 가족의 간병 부담 완화
○ (경기케어센터) 1인실 100실 ○ (태백케어센터) 1인실 40실, 2인실 10실 |
접수기관 별 상이 |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 ○ 19세이상 ~ 34세이하 연 5천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자 | ○ 금리 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7%p 적용
○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 ○ 소득공제 :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
상시신청 |
| 생활안정자금(융자) | ○ 의료비·혼례비·장례비·노부모부양비·자녀양육비 :
① 3개월 이상 근속 중(일용직은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②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분의 1 이하인 노동자 ※ 일용직은 소득 요건 적용하지 않음 ○ 소액생계비 : ① 3개월 이상 근속 중(일용직은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②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분의 1 이하인 노동자 ③ 개인 사정, 계절 사업 등으로 월 소득이 직전 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 |
○ 저소득 노동자 등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부양비, 자녀양육비, 소액생계비)을 장기 저리로 융자(연 1.5%,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상시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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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정보: 원자료 최종 수정 2026-08-18 · 원자료 조회 2026-10-14 · 작성·검수 김지환 편집장 · 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 편집 원칙 · 오류 신고
산재근로자사회심리재활지원, 출처: 고용노동부 · 공공데이터포털 API 제공 데이터(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공식 원문 · 원자료 조회일: 2026-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