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제작 일러스트입니다. 실제 현장 사진이 아닙니다. 제작: 김편집장의 편집실.
한 줄 요약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하고 주거 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긴급복지 주거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기사유 1가지 이상과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을 모두 확인한 뒤 시·군·구청에 방문 신청합니다.
신청기한은 상시이며, 접수기관은 시·군·구청입니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할 수 있습니다.
소관기관은 보건복지부이고, 근거 법령은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제1항입니다. 정부24 긴급복지 주거지원 안내에서 공식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자가진단
아래 항목은 신청 전 확인용입니다. 지원 대상이 되려면 위기사유에 해당하면서 생계유지가 곤란해야 하고,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위기사유는 아래 유형 가운데 본인 가구에 해당하는 사유를 확인하면 됩니다. 각 항목에 해당하더라도 지원 여부는 담당 기관의 확인을 거쳐 결정됩니다.
- 유형 1·현재 발생 상황: 주소득자가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했나요?
- 유형 2·현재 건강상황: 본인 또는 가구원이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했나요?
- 유형 3·가구 내 피해 상황: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학대를 당했나요?
- 유형 4·폭력 피해 상황: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나요?
- 유형 5·주거 불가 상황: 화재나 자연재해 등으로 현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가요?
- 유형 6·사업소득 감소 상황: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폐업·사업장 화재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해졌나요?
- 유형 7·근로소득 상실 상황: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실직해 소득을 상실했나요?
- 유형 8·지역별 사유: 보건복지부령상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위기사유가 발생했나요? 적용 사유는 거주지 시·군·구청에 확인합니다.
- 유형 9-①·이혼 후 상황: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했나요?
- 유형 9-②~④·긴급 생활곤란 상황: 단전 상태이거나, 출소 후 생계가 곤란하거나, 가족의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 상태인가요?
- 유형 9-⑤·기관 추천 대상: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통합사례관리 대상자·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 또는 기관에서 생계곤란 추천을 받았나요?
- 유형 9-⑥·범죄 피해에 따른 이전: 타인의 범죄로 현재 주택 또는 건물에서 살기 곤란해 거주지를 이전해야 하나요?
- 유형 10·법률 적용 대상: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또는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2조를 적용받나요?
- 공통 필수조건·소득: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가요? 1인 가구 1,923,179원, 2인 3,149,469원, 3인 4,019,277원, 4인 4,871,054원, 5인 5,667,539원, 6인 6,416,964원 이하이며, 7인 이상은 1인 증가 때마다 719,399원씩 늘어납니다.
- 공통 필수조건·재산: 재산이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인가요?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는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입니다.
- 공통 필수조건·금융재산: 금융재산이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에 600만 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인가요? 주거지원은 여기에 200만 원을 추가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공식 안내의 예시는 1인 가구 8,564천 원, 4인 가구 12,494천 원 이하이며, 주거지원은 이 기준에 200만 원을 추가한 금액 이하가 적용됩니다.
정리하면, 위기사유는 유형별로 확인하되 소득·재산·금융재산 조건은 공통으로 모두 살펴야 합니다. 또한 위기사유 발생으로 임시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돼야 합니다.
지원 내용
위기사유가 발생해 임시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임시로 거처할 주거를 확보해 제공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임시거소 제공자가 제2호 서식으로 거소 사용비용을 청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시거소 제공자에게 지급합니다.
지원기준은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공식 안내에는 대도시 4인 가구 기준으로 662,500원이 제시돼 있으며,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을 고려한 유사 수준의 임시거소를 확보해 제공합니다.
신청 절차
- 위기사유를 정리합니다. 소득 상실, 질병·부상, 주거 곤란, 실직, 재해, 폭력 피해 등 본인 가구에 발생한 위기사유와 발생 시점을 확인합니다. 조례상 위기사유에 해당하는지 불확실하면 거주지 시·군·구청에 문의합니다.
- 공통 선정기준을 함께 점검합니다. 가구원 수에 맞는 소득 기준, 거주 지역에 따른 재산 기준, 주거지원용 금융재산 기준을 확인합니다. 위기사유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세 기준을 함께 준비합니다.
- 신청 서류를 준비합니다. 신분증과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우선 확인하고, 위기사유 및 요건 확인에 필요한 기타 서류는 긴급복지지원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합니다.
- 시·군·구청에 방문 신청합니다. 공식 신청방법은 방문신청이며, 접수기관은 시·군·구청입니다.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 상담과 요건 확인을 받습니다. 담당 기관이 위기사유, 생계곤란 여부,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 및 주거지원 필요성을 확인한 뒤 지원 내용을 안내합니다.
방문 전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 연락해 해당 가구의 위기사유와 추가 확인자료를 문의하면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필요 서류

- 신분증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기타 구비 서류: 위기사유와 요건 확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긴급복지지원 담당 공무원과 상담 필요
- 주민등록등본: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안내됨
- 기타 요건 확인 서류: 가구 상황과 확인이 필요한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공식 안내에는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로 주민등록등본 등이 제시돼 있고, 신청인 제출서류로 신분증과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가 안내돼 있습니다. 추가 서류의 종류는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방문 전에 담당자에게 확인합니다.
자주 막히는 지점
- 위기사유와 소득 기준의 관계를 따로 보는 경우: 위기사유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과 별도로,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은 공통으로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조례상 사유를 전국 공통 사유처럼 판단하는 경우: 조례로 정한 위기사유는 거주 지역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여부는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합니다.
- 전세사기 또는 이태원 참사 관련 적용 대상을 일반 위기사유와 혼동하는 경우: 해당 특별법 조항의 적용을 받는지가 기준입니다. 단순히 유사한 피해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적용 여부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 금융재산 기준에서 주거지원 예외를 놓치는 경우: 일반적으로 생활준비금에 600만 원을 합산한 기준을 보되, 주거지원은 200만 원을 추가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재산 기준을 혼동하는 경우: 재산 기준과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는 지역 구분에 따라 다르므로, 본인 거주 지역의 구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 대도시 4인 가구 금액을 모든 가구의 지원액으로 이해하는 경우: 662,500원은 공식 안내에 제시된 대도시 4인 가구 기준입니다. 실제 기준은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 주민등록등본이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라는 이유로 아무 서류도 준비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 제출서류로 신분증과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가 별도 안내돼 있습니다. 그 밖의 서류는 담당 공무원 상담을 통해 확인합니다.
- 상시신청을 방문 없이 접수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는 경우: 상시신청은 신청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뜻이며, 공식 신청방법은 시·군·구청 방문신청입니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접수는 시·군·구청에서 진행합니다.
다른 지원 제도의 대상·내용 비교
아래는 별도 제도이며 신청 대상·지원 내용·신청기관을 제도별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의 제도를 대체하거나 함께 받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각 제도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공식 원문에서 자격을 따로 확인하세요.
| 제도 | 대상 | 지원 내용 | 신청기한 |
|---|---|---|---|
| 긴급복지 생계지원 · 김뉴스 안내 |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위기사유> |
○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지원내용 :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 지원방법 및 기준 : 가구구성원수에 따라 금전 지급 – 1인 가구: 783,000원 – 2인 가구: 1,286,600원 – 3인 가구: 1,644,000원 – 4인 가구: 1,994,600원 – 5인 가구: 2,324,400원 – 6인 가구: 2,636,700원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씩 추가 |
상시신청 |
|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 · 김뉴스 안내 |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지원) 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 전기요금 : 주택용 전기가 단전(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된 가구 |
○ 전기요금 : 체납된 전기요금 중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1회)
○ 연료비 : 난방을 위해 기름, 가스, 전기, 연탄, 화목 등의 구입 또는 사용에 필요한 비용 지원(가구당 월 150,000원, 동절기 10~3월에 한함) |
상시신청 |
| 취약계층 통신요금감면 | ㅇ 기초생활수급자(생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사람 ㅇ 기초생활수급자(의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사람 ㅇ 기초생활수급자(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인 사람 ㅇ 기초생활수급자(교육)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ㅇ 차상위 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아래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 및 그 가구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2% 이하인 사람 포함) –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 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구축운영중인 시스템을 통해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이 확인되는 사람(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ㅇ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ㅇ 국가유공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ㅇ 기초연금 :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ㅇ 단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민주혁명회) |
ㅇ 장애인, 국가유공자 : 시내전화(월 통화료 50% 감면), 시외전화(월 통화료 3만원 한도 50% 감면), 인터넷전화(월 통화료 50% 감면), 이동전화(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초고속인터넷(월 이용료 30% 감면) ㅇ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 시내전화(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통화 75도수(225분) 무료), 시외전화(시외통화 75도수(225분) 무료), 인터넷전화(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외통화 150도수(450분) 무료), 이동전화(기본감면(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33,500원 한도), 초고속인터넷(월 이용료 30% 감면) ㅇ 기초생활수급자(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 이동전화(기본감면(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 월 최대 21,500원 한도) ㅇ 기초연금수급자 : 이동전화(기본료 및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11,000원 한도) |
상시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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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정보: 원자료 최종 수정 2026-02-26 · 원자료 조회 2026-10-14 · 작성·검수 김지환 편집장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편집 원칙 · 오류 신고
긴급복지 주거지원, 출처: 보건복지부 · 공공데이터포털 API 제공 데이터(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공식 원문 · 원자료 조회일: 2026-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