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제작 일러스트입니다. 실제 현장 사진이 아닙니다. 제작: 김편집장의 편집실.
한 줄 요약
이 보증은 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금 60만원 이하의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이 된 사람에게 제공됩니다. 월세를 직접 지원하는 제도가 아니라 월세대출에 대한 보증입니다.
공사는 최대 1,152만원 이내에서 월세금을 2년으로 환산한 금액의 80%까지, 대출금액의 80%를 보증합니다. 신청은 금융기관(은행)에 방문해 하며, 신청기한은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규정에 따릅니다.
대상자 자가진단
아래 공통 필수조건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그 다음 우대형 또는 일반형 중 본인에게 적용되는 유형을 확인하세요. 항목은 공식 안내의 대상 요건을 기준으로 점검한 것이며, 방문 전 금융기관에 필요한 절차를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공통 필수조건 — 현재 체결한 월세 계약의 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가요? 모든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계약 조건입니다.
- 공통 필수조건 — 현재 체결한 월세 계약의 월세금이 60만원 이하인가요? 보증금 조건과 함께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공통 필수조건 —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에 해당하나요? 계약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이 대출 대상이 아니면 보증 대상이 아닙니다.
- 우대형·취업준비생 —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의 무소득자이면서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가요? 연령·무소득·부모 소득 조건이 모두 적용됩니다.
- 우대형·희망키움통장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인가요? 가입자 유형에 적용됩니다.
- 우대형·근로장려금 —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의 근로장려금 수급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수급 시점은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입니다.
- 우대형·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이고,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이며,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가요? 세 조건이 모두 적용됩니다.
- 우대형·자녀장려금 —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의 자녀장려금 수급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수급 시점은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입니다.
- 우대형·주거급여 —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확인서가 발급되는 주거급여 수급자인가요? 신청일 현재 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가 기준입니다.
- 일반형 — 우대형 어느 유형에도 해당하지 않으면서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가요? 우대형 미해당자에게만 적용되는 유형입니다.
우대형은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최근 1년 이내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 수급사실 인정 대상자, 일정 요건의 사회초년생,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적용됩니다. 일반형은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지원 내용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월세자금보증을 지원합니다. 공사가 대출금액의 80%를 보증하며, 보증 범위는 최대 1,152만원 이내이면서 월세금을 2년으로 환산한 금액의 80%까지입니다.
공식 원문에 제시된 한도와 산식 외의 개인별 적용 사항은 방문 전 금융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절차
- 계약 조건을 확인합니다. 월세 계약서에서 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지, 월세금이 60만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 대출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에 해당하는지 먼저 점검합니다. 이 대출의 대상이 되는 것이 월세자금보증의 공통 전제입니다.
- 적용 유형을 구분합니다. 우대형이라면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유와 시점 요건을, 우대형이 아니라면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조건을 확인합니다.
- 계약 및 대상별 증빙을 준비합니다. 확정일자부 월세 계약서 사본, 계약금 지급 영수증 등 계약 관련 자료와 본인 유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점검합니다.
- 금융기관에 방문 신청합니다. 접수기관은 금융기관(은행)이며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입니다. 방문 전 해당 금융기관의 취급 여부와 추가 확인 사항을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방문 신청 뒤 필요한 절차를 확인합니다. 방문 신청 뒤 필요한 절차와 추가 준비 사항은 금융기관에 문의합니다.
신청기한은 별도의 고정 날짜가 아니라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규정에 따릅니다. 제도 문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안내된 필요 서류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됩니다. 대상과 금융기관 확인 결과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 확정일자부 월세 계약서 사본
- 계약금 지급 영수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희망키움통장 유지확인서
- 대상에 따른 추가 서류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와 희망키움통장 유지확인서는 필요 서류 목록에 포함됩니다. 서류별 제출 대상과 용도는 원자료에 구체적으로 안내되지 않았으므로 금융기관에 확인하세요. 공무원 확인 서류와 본인이 준비할 서류 항목은 별도로 ‘해당없음’으로 안내돼 있으나, 위 필요 서류 목록이 함께 제시돼 있으므로 방문 전 금융기관에 제출 대상 서류를 확인하세요.
자주 막히는 지점
- 계약 금액만 맞추고 대출 대상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보증금과 월세금 기준을 충족해도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이 아니면 이 보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대출 대상 여부를 계약 조건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우대형 조건을 일부만 충족한 경우
사회초년생은 취업 후 5년 이내,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가 모두 필요합니다. 취업준비생도 연령, 무소득, 부모 소득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 장려금 수급 시점을 혼동한 경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돼야 우대형 조건으로 검토됩니다. 단순히 과거 수급 이력만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시점을 확인하세요. - 일반형과 우대형을 함께 적용하는 것으로 생각한 경우
일반형은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우대형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일반형 조건을 살펴야 합니다. - 확정일자 또는 계약금 증빙을 빠뜨린 경우
확정일자부 월세 계약서 사본과 계약금 지급 영수증이 필요 서류 목록에 포함됩니다. 계약서만 준비하지 말고 확정일자와 지급 증빙도 함께 점검하세요. - 방문 전 취급 여부와 추가 서류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신청은 금융기관 방문 방식입니다. 대상별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방문할 금융기관에 사전 문의해 준비물을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접수기관은 금융기관(은행)이며, 제도 문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지원 제도의 대상·내용 비교
아래는 별도 제도이며 신청 대상·지원 내용·신청기관을 제도별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의 제도를 대체하거나 함께 받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각 제도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공식 원문에서 자격을 따로 확인하세요.
| 제도 | 대상 | 지원 내용 | 신청기한 |
|---|---|---|---|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 ○ 19세이상 ~ 34세이하 연 5천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자 | ○ 금리 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7%p 적용
○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 ○ 소득공제 :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
상시신청 |
| 버팀목전세자금대출 | ○ 만19세 이상 세대주(단독세대주인 경우 만25세 이상),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2자녀 이상 가구 6천만원 이하, 신혼가구 7.5천만원 이하) | ○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 70%(신혼,2자녀 가구 80%) 이내 대출 지원
– 일반가구: 수도권 최대 1억 2천만원 / 그 외 지역 최대 8천만원 – 신혼가구: 수도권 최대 3억원 / 그 외 지역 최대 2억원 – 2자녀가구: 수도권 최대 3억원 / 그 외 지역 최대 2억원 ○ 대출금리 : 연 2.1% ~ 2.9%(연 소득과 보증금 지원금에 따라서 금리 차등 적용, 신혼 가구 1.2~2.1%, 1자녀 0.3%p, 2자녀 0.5%p, 3자녀 이상 0.7%p 우대금리 적용, 우대금리 적용 시 최저금리 1.0%) ○ 대출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 ○ 대출 기간 : 2년 일시 상환(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접수기관 별 상이 |
|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 · 김뉴스 안내 | ㅇ (일반공급, 40%,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고령자, 일반 ㅇ (우선공급, 60%, 중위소득 100% 이하) 철거민등, 국가유공자등,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등, 다자녀가구 등, 장애인, 비주택 거주자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수급자 등, 청년,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고령자 |
ㅇ(입주자격)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총자산이 소득 3분위(5분위 기준) 순자산 평균값 이하인 가구 ㅇ(공급기준) 공급물량 60%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우선공급하고, 비주택 거주자, 보호종료아동 등은 우선공급 대상으로 신설 ㅇ(소득연계형 임대료) 입주민 부담 능력(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부과하고, 소득이 낮은 구간에서는 임대료율 증가폭을 낮게 설정 ㅇ(거주기간) 이사걱정 없이 내 집처럼 30년 거주 가능 |
접수기관 별 상이 |
함께 읽을 정보
-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 자격·임대료·신청서류 안내 | 신청 전 확인할 핵심 안내
-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신청 자격·서류·절차
- 주거급여 신청 대상과 지원금액, 필요서류 및 신청방법 | 국토교통부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최대 40만원 신청 안내
모아보기: 청년 지원금 한눈에 보기 · 저소득·위기가구 지원금 한눈에 보기 · 구직·근로자 지원금 한눈에 보기 · 주거 지원금 한눈에 보기
확인 정보: 원자료 최종 수정 2026-02-10 · 원자료 조회 2026-10-14 · 작성·검수 김지환 편집장 ·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 편집 원칙 · 오류 신고
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 공공데이터포털 API 제공 데이터(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공식 원문 · 원자료 조회일: 2026-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