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제작 일러스트입니다. 실제 현장 사진이 아닙니다. 제작: 김편집장의 편집실.
한 줄 요약
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차급여는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내는 사람에게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에서 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자가진단
아래 항목은 신청 전 확인용입니다. 모든 항목에 일괄적으로 ‘예’라고 답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며, 가구 소득 기준과 신청하려는 급여 유형에 맞는 조건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가요? [공통 대상·가구 기준] 주거급여 대상은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4인 가구라면 소득인정액이 3,117,474원 이하인가요? [4인 가구 예시·소득 기준] 이 금액은 4인 가구에만 제시된 기준입니다.
- 임차급여를 확인하고 있나요? [급여 유형] 주거급여의 지원 형태에는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가 있습니다.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고 있나요? [임차급여 조건] 임차급여 지원 내용에 제시된 거주 조건입니다.
-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했나요? [임차급여 조건]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조건과 함께 확인합니다.
- 실제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나요? [임차급여 조건] 임차급여는 임대차 계약 체결 및 임차료 지불 조건이 함께 제시돼 있습니다.
- 신청 시점에 위 소득 기준과 해당 유형의 조건을 확인할 수 있나요? [신청 시점·상시신청] 신청 기한은 상시신청이지만, 접수 전 가구 상황과 임차 관련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급여를 기준으로 보면,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내인 조건에 더해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고,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사항을 함께 확인하는 구조입니다. 수선유지급여의 세부 조건은 제공된 원자료에 별도로 안내되지 않았습니다.
지원 내용
주거급여는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 형태로 제공됩니다. 이 가운데 임차급여는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사람에게 현금급여로 지원됩니다.
지원액은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실제 임차료는 월임차료와 보증금 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원자료에 제시된 사례로는 3급지인 광역시의 4인 가구에 최대 381,000원이 지급됩니다.
가구원 수와 지역에 따른 다른 기준임대료나 지급액은 원자료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 대상과 유형을 먼저 확인합니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임차급여를 신청하려면 타인의 주택 거주, 임대차 계약 체결, 임차료 지불 여부도 함께 점검합니다.
- 신청 서류를 준비합니다. 주거급여신청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등 원자료에 제시된 서류를 확인합니다.
- 접수 방법을 선택합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합니다.
- 접수 전후 궁금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서류 범위나 가구별 적용 여부는 마이홈 콜센터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합니다.
신청 기한은 상시신청이며, 접수 기관은 주민센터입니다. 온라인 신청 주소는 복지로입니다.
필요 서류

- 주거급여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임대차 계약서
- 소득 재산확인서류
- 제적등본
원자료에서는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와 본인이 준비할 서류 항목을 각각 ‘해당없음’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필요 서류 목록은 별도로 제시돼 있으므로, 실제 제출 범위와 방법은 신청 전 주민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막히는 지점
- 단순 월소득만 보고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기준은 월소득 자체가 아니라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지 여부입니다. 4인 가구의 경우 원자료상 기준은 3,117,474원 이하입니다. - 4인 가구·광역시 사례를 전체 기준으로 보는 경우
최대 381,000원은 3급지(광역시) 4인 가구에 제시된 금액입니다. 다른 가구원 수나 지역의 금액으로 확대해 적용하면 안 됩니다. - 임대차 계약서만 있으면 임차급여가 가능한 것으로 보는 경우
임차급여는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고,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며, 임차료를 지불하는 조건이 함께 제시돼 있습니다. 어느 한 조건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의 세부 기준을 같은 내용으로 보는 경우
원자료는 두 지원 형태를 안내하지만, 구체적인 임차료 지원 내용은 임차급여에 대해 제시하고 있습니다. 수선유지급여의 개별 적용 기준은 주민센터에 확인해야 합니다. - 상시신청을 서류 없이 언제나 바로 접수된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경우
상시신청은 신청 기한에 관한 안내입니다. 접수 전에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해당 급여 유형의 조건, 필요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중 한 방법만 가능한 것으로 아는 경우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이 모두 안내돼 있습니다. 온라인은 복지로에서, 방문 접수는 주민센터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문의: 마이홈 콜센터 1600-0777
접수 기관: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 https://bokjiro.go.kr
다른 지원 제도의 대상·내용 비교
아래는 별도 제도이며 신청 대상·지원 내용·신청기관을 제도별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의 제도를 대체하거나 함께 받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각 제도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공식 원문에서 자격을 따로 확인하세요.
| 제도 | 대상 | 지원 내용 | 신청기한 |
|---|---|---|---|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 ○ 19세이상 ~ 34세이하 연 5천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자 | ○ 금리 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7%p 적용
○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 ○ 소득공제 :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
상시신청 |
|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 · 김뉴스 안내 | ㅇ (일반공급, 40%,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고령자, 일반 ㅇ (우선공급, 60%, 중위소득 100% 이하) 철거민등, 국가유공자등,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등, 다자녀가구 등, 장애인, 비주택 거주자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수급자 등, 청년,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고령자 |
ㅇ(입주자격)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총자산이 소득 3분위(5분위 기준) 순자산 평균값 이하인 가구 ㅇ(공급기준) 공급물량 60%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우선공급하고, 비주택 거주자, 보호종료아동 등은 우선공급 대상으로 신설 ㅇ(소득연계형 임대료) 입주민 부담 능력(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부과하고, 소득이 낮은 구간에서는 임대료율 증가폭을 낮게 설정 ㅇ(거주기간) 이사걱정 없이 내 집처럼 30년 거주 가능 |
접수기관 별 상이 |
| 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 · 김뉴스 안내 | ○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금 60만원 이하인 월세 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 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 [우대형] – 취업준비생(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의 무소득자이며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 취업 후 5년 이내인 사회초년생으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확인서가 발급되는 주거급여 수급자 [일반형] |
○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 대해 월세자금보증 지원 – 최대 1,152만원 이내에서 월세금을 2년 환산한 금액의 80%까지 대출금액의 80%를 공사가 보증 |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규정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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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정보: 원자료 최종 수정 2026-04-21 · 원자료 조회 2026-10-14 · 작성·검수 김지환 편집장 · 문의 마이홈 콜센터/1600-0777 · 편집 원칙 · 오류 신고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출처: 국토교통부 · 공공데이터포털 API 제공 데이터(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공식 원문 · 원자료 조회일: 2026-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