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제작 일러스트입니다. 실제 현장 사진이 아닙니다. 제작: 김편집장의 편집실.
스포츠 강좌 이용권, 누가 얼마나 받나
만 5세부터 만 18세까지의 기초생활수급·차상위가구 유·청소년과 법정 한부모 보호가구의 유·청소년이 대상입니다. 스포츠 강좌 수강료를 1인당 매월 10.5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며, 신청 기한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내 가구가 스포츠강좌 이용권 대상인지
다음 질문에 예라고 답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 공통 필수조건: 유·청소년의 나이가 만 5세부터 만 18세 사이인가요?
- 공통 필수조건: 스포츠 강좌 수강료 지원을 신청하려는 유·청소년이 가구에 있나요?
- 기초생활수급 유형: 해당 가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 가구인가요?
- 기초생활수급 유형: 해당 가구가 의료급여 수급 가구인가요?
- 기초생활수급 유형: 해당 가구가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 가구인가요?
- 차상위 유형: 차상위 장애, 자활근로, 본인부담경감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인가요?
- 법정 한부모 유형: 법정 한부모 보호가구에 해당하나요?
- 선정 우선순위 확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최근 4년간 누적 결제 횟수가 30개월 미만 또는 30개월 이상인지 확인할 수 있나요?
지원에서 빠질 수 있는 경우
- 유·청소년의 나이가 만 5세 미만이거나 만 18세를 초과하면 원문에 제시된 연령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 보호가구 중 어느 유형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원문상 지원 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동일 연령 차상위계층까지 대상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실제 선정 여부는 해당 지역의 신청 상황과 선정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에는 이 밖의 별도 제외 대상이나 중복 지원 제한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해당 여부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확인해야 합니다.
매월 10.5만 원 안에서 수강료 지원
스포츠 강좌 이용권은 1인당 월 10.5만 원 이내의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합니다. 대상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순위: 신규 및 30개월 미만 이용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
- 2순위: 신규 및 30개월 미만 이용자 중 차상위계층 또는 법정한부모가정 대상자
- 3순위: 30개월 이상 이용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
- 4순위: 30개월 이상 이용자 중 차상위계층 또는 법정한부모가정 대상자
여기서 30개월은 스포츠강좌이용권 최근 4년간 누적 결제 횟수를 뜻합니다. 신청 기간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준비서류와 확인 항목
- 필요 서류: 해당없음
-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 본인이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원문에는 별도 제출 서류가 안내되어 있지 않습니다. 방문 신청 전에 주민센터에 추가 확인이 필요한지 문의하면 됩니다.
온라인·주민센터 신청 순서
- 신청 대상 유·청소년의 연령과 가구 유형을 확인합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 또는 법정 한부모 보호가구 중 해당 유형을 점검합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이트 http://svoucher.kspo.or.kr에 접속합니다. 방문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진행합니다.
- 신청 기간을 확인합니다.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해당 주민센터에 문의합니다.
- 신청 후 신규·이용 기간과 가구 유형에 따른 우선순위가 적용되는지 확인합니다. 우선순위 기준은 최근 4년간 누적 결제 횟수 30개월을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 신청 또는 선정 관련 문의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강좌이용권 02-410-1298~9로 연락합니다.
신청 전에 놓치기 쉬운 세 가지
- 신청 마감일이 전국적으로 같은 것으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신청 기한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30개월 기준은 단순히 이용을 시작한 기간이 아니라 스포츠강좌이용권 최근 4년간 누적 결제 횟수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모두 같은 우선순위를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신규·30개월 미만인지, 30개월 이상 이용자인지에 따라 순위가 달라집니다.
다른 제도의 지원 대상·내용 비교
아래는 별도 제도이며 신청 대상·지원 내용·신청기관을 제도별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의 제도를 대체하거나 함께 받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각 제도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공식 원문에서 자격을 따로 확인하세요.
| 제도 | 대상 | 지원 내용 | 신청기한 |
|---|---|---|---|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세 이상) |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 문화누리카드 이용분야: 문화예술 프로그램(영화, 공연, 전시 등) 관람, 도서 또는 음반 구매, 국내 관광(관광지, 숙박, 철도 등), 체육활동(농구, 축구, 야구, 배구 관람 및 체육용품 구매, 체육시설 이용 등) –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 : 개인당 1매 발급 ('26년 1인당 연 15만 원 지원) * 청소년기(13-18세), 준고령기(60-64세) 1만원 추가 지원 |
2026.2.2.~2026.11.30. (예산 소진 시 발급 마감) |
| 취약계층 통신요금감면 | ㅇ 기초생활수급자(생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사람 ㅇ 기초생활수급자(의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사람 ㅇ 기초생활수급자(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인 사람 ㅇ 기초생활수급자(교육)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ㅇ 차상위 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아래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 및 그 가구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2% 이하인 사람 포함) –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 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구축운영중인 시스템을 통해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이 확인되는 사람(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ㅇ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ㅇ 국가유공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ㅇ 기초연금 :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ㅇ 단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민주혁명회) |
ㅇ 장애인, 국가유공자 : 시내전화(월 통화료 50% 감면), 시외전화(월 통화료 3만원 한도 50% 감면), 인터넷전화(월 통화료 50% 감면), 이동전화(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초고속인터넷(월 이용료 30% 감면) ㅇ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 시내전화(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통화 75도수(225분) 무료), 시외전화(시외통화 75도수(225분) 무료), 인터넷전화(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외통화 150도수(450분) 무료), 이동전화(기본감면(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33,500원 한도), 초고속인터넷(월 이용료 30% 감면) ㅇ 기초생활수급자(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 이동전화(기본감면(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 월 최대 21,500원 한도) ㅇ 기초연금수급자 : 이동전화(기본료 및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11,000원 한도) |
상시신청 |
|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 · 김뉴스 안내 | ㅇ (일반공급, 40%,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고령자, 일반 ㅇ (우선공급, 60%, 중위소득 100% 이하) 철거민등, 국가유공자등,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등, 다자녀가구 등, 장애인, 비주택 거주자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수급자 등, 청년,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고령자 |
ㅇ(입주자격)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총자산이 소득 3분위(5분위 기준) 순자산 평균값 이하인 가구 ㅇ(공급기준) 공급물량 60%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우선공급하고, 비주택 거주자, 보호종료아동 등은 우선공급 대상으로 신설 ㅇ(소득연계형 임대료) 입주민 부담 능력(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부과하고, 소득이 낮은 구간에서는 임대료율 증가폭을 낮게 설정 ㅇ(거주기간) 이사걱정 없이 내 집처럼 30년 거주 가능 |
접수기관 별 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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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정보: 원자료 최종 수정 2026-08-07 · 원자료 조회 2026-10-14 · 작성·검수 김지환 편집장 · 문의 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강좌이용권)/02-410-1298~9 · 편집 원칙 · 오류 신고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 공공데이터포털 API 제공 데이터(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공식 원문 · 원자료 조회일: 2026-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