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대상과 방문 신청 방법 | 성평등가족부

주제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제작 일러스트입니다. 실제 현장 사진이 아닙니다. 제작: 김편집장의 편집실.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은 누가 받나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중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면 임대주택 특별공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급 물량은 건설량의 10% 범위이며, LH 및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물량 중 일부가 한부모가족 전용 기관추천 물량으로 별도 할당됩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이고 접수기관은 LH공사로 안내돼 있습니다. 다만 신청 기한은 LH공사 서비스담당자 확인이 필요하며, 선정 항목에는 지자체 신청 시 심사 내용도 함께 제시돼 있으므로 방문 장소와 실제 신청 경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는 LH마이홈 1600-1004이며, 정부24 서비스 안내에서도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특별공급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 공통 필수조건: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에 해당합니까?
  • 공통 필수조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입니까?
  • 무주택세대구성원 확인: 세대주이거나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입니까?
  • 공급 주택 조건: 신청하려는 주택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민간 주택사업자 등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까?
  • 선정 기준: 자녀 수와 부양가족 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 선정 기준: 소득수준, 무주택 기간, 관내 거주 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 추천 심사: 시·도지사가 정한 지원 우선순위와 특별공급 배점기준표에 따른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까?

원문에 적힌 제외 대상과 확인이 필요한 경우

원문에는 별도로 열거된 제외 대상이나 탈락 사유가 없습니다. 다만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에는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범위, 지역별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의 적용 내용은 LH마이홈 1600-1004 또는 관할 지자체에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주택 물량은 건설량의 10% 범위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은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공급됩니다. LH 및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물량 중 일부는 한부모가족 전용 기관추천 물량으로 별도 할당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급 물량은 각 지역본부와 협의해 파악하며, 민간 주택사업자 등의 물량은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단계에서 파악합니다. 시·도지사는 지원 우선순위를 정해 특별공급 대상 한부모가족을 선정하고, 특별공급 배점기준표는 지역 사정에 따라 수정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 신청 시에는 자녀 수, 부양가족 수, 소득수준, 무주택 기간, 관내 거주 기간 등을 합산해 최종 추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임대료와 입주 기간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LH마이홈 1600-1004에 문의해야 합니다.

신청서와 한부모가족 증명서 준비

  • 특별공급 주택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장애인 증명서(해당자) 등

원문은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와 본인이 준비할 서류 항목을 각각 ‘해당없음’으로 표시하면서도 위 필요 서류 목록을 별도로 제시합니다. 따라서 위 목록을 기준으로 준비하되, 실제 제출 대상과 제출 방법은 방문 전 LH마이홈 1600-1004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LH공사 방문 신청부터 추천까지 진행 순서

  1. 입주자모집공고와 공급 주택을 확인한 뒤,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여부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를 점검합니다.
  2. 특별공급 주택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한부모가족 증명서와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 증명서를 준비합니다.
  3. LH마이홈 1600-1004에 연락해 신청 기한, 방문 장소, 최초 신청 접수처와 지자체 추천 관련 절차를 확인합니다. 원문은 접수기관을 LH공사로 안내하지만, 선정 내용에는 ‘지자체 신청 시’ 심사 항목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4. 안내받은 접수처에 방문신청한 뒤, 시·도지사가 정한 우선순위와 지역별 특별공급 배점기준표에 따른 추천 대상자 선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공식 안내는 정부24 서비스 안내에서 볼 수 있으며, 신청기한과 방문 접수 장소는 LH마이홈 1600-1004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놓치기 쉬운 세 가지 조건

  • 무주택 여부는 방문신청일이 아니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공고일 당시의 세대 구성과 주택 보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이라고 해서 최종 추천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자체 신청 시 자녀 수, 부양가족 수, 소득수준, 무주택 기간, 관내 거주 기간 등을 합산한 우선순위 심사가 적용됩니다.
  • 접수기관은 LH공사, 신청 방식은 방문신청으로 안내돼 있지만 지자체 신청 관련 심사 내용도 함께 제시돼 있습니다. LH마이홈 1600-1004에 전화해 실제 방문 장소와 신청 경로를 확인한 뒤 방문해야 합니다.

다른 제도의 지원 대상·내용 비교

아래는 별도 제도이며 신청 대상·지원 내용·신청기관을 제도별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의 제도를 대체하거나 함께 받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각 제도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공식 원문에서 자격을 따로 확인하세요.

제도 대상 지원 내용 신청기한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 · 김뉴스 안내 ㅇ (일반공급, 40%,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고령자, 일반
ㅇ (우선공급, 60%, 중위소득 100% 이하) 철거민등, 국가유공자등,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등, 다자녀가구 등, 장애인, 비주택 거주자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수급자 등, 청년,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고령자
ㅇ(입주자격)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총자산이 소득 3분위(5분위 기준) 순자산 평균값 이하인 가구
ㅇ(공급기준) 공급물량 60%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우선공급하고, 비주택 거주자, 보호종료아동 등은 우선공급 대상으로 신설
ㅇ(소득연계형 임대료) 입주민 부담 능력(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부과하고, 소득이 낮은 구간에서는 임대료율 증가폭을 낮게 설정
ㅇ(거주기간) 이사걱정 없이 내 집처럼 30년 거주 가능
접수기관 별 상이
농촌취약계층주거개선 ○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소년소녀가장, 조손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가구(임차인 포함) ○ 봉사단체의 농촌 취약계층 노후·불량 주택 수리 활동 지원
– 농촌지역 취약계층 대상
ㆍ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장, 조손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으로서 저소득 가구(임차인 포함)
– 주택 노후정도 및 수리범위에 따라 가구당 700만원 한도(실소요액 지원)
접수기관 별 상이
취약계층 통신요금감면 ㅇ 기초생활수급자(생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사람
ㅇ 기초생활수급자(의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사람
ㅇ 기초생활수급자(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인 사람
ㅇ 기초생활수급자(교육)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ㅇ 차상위 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아래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 및 그 가구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2% 이하인 사람 포함)
–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 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구축운영중인 시스템을 통해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이 확인되는 사람(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ㅇ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ㅇ 국가유공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ㅇ 기초연금 :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ㅇ 단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민주혁명회)
ㅇ 장애인, 국가유공자 : 시내전화(월 통화료 50% 감면), 시외전화(월 통화료 3만원 한도 50% 감면), 인터넷전화(월 통화료 50% 감면), 이동전화(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초고속인터넷(월 이용료 30% 감면)
ㅇ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 시내전화(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통화 75도수(225분) 무료), 시외전화(시외통화 75도수(225분) 무료), 인터넷전화(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외통화 150도수(450분) 무료), 이동전화(기본감면(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33,500원 한도), 초고속인터넷(월 이용료 30% 감면)
ㅇ 기초생활수급자(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 이동전화(기본감면(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 월 최대 21,500원 한도)
ㅇ 기초연금수급자 : 이동전화(기본료 및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11,000원 한도)
상시신청

함께 읽을 정보

모아보기: 한부모·다자녀 지원금 한눈에 보기 · 주거 지원금 한눈에 보기

확인 정보: 원자료 최종 수정 2026-09-15 · 원자료 조회 2026-10-14 · 작성·검수 김지환 편집장 · 문의 LH마이홈/1600-1004 · 편집 원칙 · 오류 신고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출처: 성평등가족부 · 공공데이터포털 API 제공 데이터(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공식 원문 · 원자료 조회일: 2026-10-14

API 제공 데이터 이용조건

자료 다운로드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