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제작 일러스트입니다. 실제 현장 사진이 아닙니다. 제작: 김편집장의 편집실.
1종보통 적성검사 수수료 감면, 누가 받나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 중 2년 이내 신체검사를 받은 검진기록이 있고 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사람은 신체검사 수수료를 절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적성검사(갱신) 기간 내에 해야 하며, 도로교통공단에서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접수합니다.
내 건강검진 기록으로 감면 대상인지 확인
- 공통 필수조건: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입니까?
- 공통 필수조건: 적성검사 또는 갱신을 진행하는 대상입니까?
- 유형별 조건: 1종 보통 면허 적성검사 갱신에 해당합니까?
- 유형별 조건: 신청 시점에 2년 이내 신체검사를 받은 검진기록이 있습니까?
- 유형별 조건: 검진기록 정보를 제공하는 데 동의할 수 있습니까?
- 신청 기간: 적성검사(갱신) 기간 내에 신청합니까?
이 조건이면 감면 적용이 어렵습니다
-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이 아니면 이 서비스의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2년 이내 신체검사를 받은 검진기록이 없으면 원문에 안내된 수수료 절감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 검진기록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원문에 안내된 수수료 절감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 적성검사(갱신) 기간이 지나면 원문에 제시된 신청 기한 안에 접수할 수 없습니다.
이 밖의 세부적인 제외 기준은 도로교통공단에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검진기록으로 줄어드는 비용 범위
지원은 1종 보통 면허 적성검사 갱신 때 신체검사 수수료를 절감하는 형태입니다. 2년 이내 신체검사를 받은 검진기록이 있고 정보 제공에 동의한 경우에 적용되며, 절감되는 구체적인 금액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 도로교통공단에 문의해야 합니다.
신청서 동의란과 준비 서류
- 적성검사(갱신) 신청서의 동의란에 체크합니다.
-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 본인이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도로교통공단에서 감면 신청하는 순서
- 적성검사(갱신) 기간 내인지 확인하고, 2년 이내 신체검사를 받은 검진기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도로교통공단 온라인 신청 사이트 http://www.koroad.or.kr에 접속하거나 도로교통공단 방문 창구를 이용합니다.
- 적성검사(갱신) 신청서의 정보 제공 동의란에 체크해 신청합니다.
접수 기관은 도로교통공단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http://www.koroad.or.kr에서 할 수 있으며, 문의는 도로교통공단 1577-1120으로 하면 됩니다.
갱신기간과 정보 제공 동의가 핵심
- 신청 기한은 적성검사(갱신) 기간 내이므로, 신청 전 본인의 갱신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검진기록은 2년 이내 신체검사를 받은 기록이어야 하므로, 신체검사를 받은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 검진기록이 있어도 적성검사(갱신) 신청서의 정보 제공 동의란에 체크하지 않으면 수수료 절감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제도의 지원 대상·내용 비교
아래는 별도 제도이며 신청 대상·지원 내용·신청기관을 제도별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의 제도를 대체하거나 함께 받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각 제도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공식 원문에서 자격을 따로 확인하세요.
| 제도 | 대상 | 지원 내용 | 신청기한 |
|---|---|---|---|
|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 김뉴스 안내 | ○ 신청일 기준 출산자(출산가정) *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 신청가능(출생자 주민등록번호 부여 후, 등록 처리 가능)
※개별 서비스별 예외사항 및 신청가능기간(개별신청은 담당기관 문의) |
○ 공통서비스 :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현금), 양육수당, 아동수당, 해산급여,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출산가구·다자녀 전기료 경감, 다자녀 도시가스료 경감, 다자녀 지역난방비 경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KTX·SRT다자녀할인 ○ 지자체 서비스 : 지자체별 상이 |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 개별 서비스별 신청 기간은 "지원대상" 참조) |
|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 김뉴스 안내 | ○ 만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 | ○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
○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합자동차 (15인승 이하), 화물자동차 (1톤 이하), 배기량 250시시 이하 이륜자동차 면제(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라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 ○ 3자녀 취득세 10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 / 2자녀 취득세 5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 의료급여 수급권자 우체국 실손 의료보험료 할인 | ○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경우 | 우체국 실손의료보험 납입보험료의 5% 할인 | 보험계약기간 중(신청일 이전소급적용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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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정보: 원자료 최종 수정 2026-07-27 · 원자료 조회 2026-10-14 · 작성·검수 김지환 편집장 · 문의 도로교통공단/1577-1120 · 편집 원칙 · 오류 신고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제공, 출처: 경찰청 · 공공데이터포털 API 제공 데이터(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공식 원문 · 원자료 조회일: 2026-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