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량 취득세·자동차세 감면 대상과 방문 신청 안내

주제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제작 일러스트입니다. 실제 현장 사진이 아닙니다. 제작: 김편집장의 편집실.

한 줄 요약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대상 자동차를 취득하고,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한 세목에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시·군·구청 방문신청입니다.

대상자 자가진단

아래 공통 조건은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차량 종류는 아래 유형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공동명의라면 별도의 공동명의 조건도 함께 확인하세요. 각 항목에 해당하더라도 실제 감면 여부는 접수기관의 확인과 처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장애 정도: 나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면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인가요? 공통 조건
  • 사용 목적: 취득하려는 자동차를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인가요? 공통 조건·차량 취득 목적
  • 감면 차량 수: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해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인가요? 공통 조건·먼저 신청하는 1대
  • 승용자동차 유형 1: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인가요? 차량 유형별 조건·아래 차량 유형 중 하나 선택
  • 승용자동차 유형 2: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분류되고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인가요? 차량 유형별 조건·아래 차량 유형 중 하나 선택
  • 승용자동차 유형 3: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된 자동차인가요? 차량 유형별 조건·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차량은 제외
  • 승합자동차 유형: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인가요? 차량 유형별 조건·아래 차량 유형 중 하나 선택
  • 화물자동차 유형: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인가요? 차량 유형별 조건·아래 차량 유형 중 하나 선택
  • 이륜자동차 유형: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인가요? 차량 유형별 조건·아래 차량 유형 중 하나 선택
  • 명의 유형: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임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등과 공동명의로 1대를 등록하나요? 명의 조건·공동명의는 같은 세대 확인 필요

특히 차량 종류가 애매하거나 공동명의자의 세대 요건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차량 등록과 신청 전에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취득하는 대상 자동차 1대에 대해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합니다.

대상 차량은 배기량 2천시시 이하 승용자동차,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승용자동차, 2006년 1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된 자동차, 승차 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배기량 250시시 이하 이륜자동차입니다. 다만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된 자동차 중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차량은 제외합니다.

신청 절차

방문 신청 준비 순서: 대상자 확인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인지 확인; 사용 목적 확인 —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취득인지 확인; 차량 기준 확인 — 대상 차종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확인; 명의·공동명의 확인 — 공동명의는 같은 세대의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확인; 신청서·방문 접수 —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갖춰 시·군·구청 방문 신청
공식 원자료와 본문을 정리한 신청 안내표. 상세 조건은 공식 원문을 확인하세요. 제작: 김편집장의 편집실.
  1. 대상 요건을 먼저 점검합니다.
    장애 정도, 보철용·생업활동용 사용 목적, 신청 차량이 대상 차종인지,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인지 확인합니다.
  2. 명의 형태를 확인합니다.
    장애인 본인 명의인지 확인하고, 공동명의라면 공동명의자가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등에 해당하는지와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인지 확인합니다.
  3.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준비합니다.
    공식 안내에서 제시한 필요 서류는 지방세 감면 신청서입니다. 차량과 명의 요건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방문 전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합니다.
  4. 시·군·구청에 방문해 신청합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이며 접수기관은 시·군·구청입니다. 신청 기한의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접수 전 확인합니다.
  5. 접수기관의 처리 안내를 확인합니다.
    감면 적용 차량과 명의·세대 요건 등 개별 사항은 접수기관의 확인을 받아 진행합니다.

필요 서류

  • 지방세 감면 신청서
  •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 없음
  • 본인이 준비할 서류: 해당 없음

공식 안내에는 지방세 감면 신청서 외 별도로 본인이 준비할 서류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차량 종류, 공동명의, 세대 확인과 관련해 접수기관이 확인할 사항은 방문 전에 시·군·구청에 문의하세요.

자주 막히는 지점

  1. 장애인이라면 모두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이 감면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장애인 해당 여부와 장애 정도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 보철용·생업활동용 사용 목적을 놓치는 경우
    대상 자동차는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차량 기준만 맞는지 확인하는 데 그치지 말고 사용 목적도 함께 점검하세요.
  3. 차량 기준을 하나의 조건으로 오해하는 경우
    차량은 제시된 차종별 기준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승용차는 배기량 또는 승차 정원 기준이 있고, 승합차·화물차·이륜차는 각각 정원·적재량·배기량 기준이 다릅니다.
  4. 2006년 기준 승용자동차의 예외를 빠뜨리는 경우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된 차량 유형은 대상에 포함되지만,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차량은 제외됩니다.
  5. 여러 대의 차량에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해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가 기준입니다. 신청하려는 차량이 이 기준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6. 공동명의자의 관계와 세대 조건을 따로 보지 않는 경우
    공동명의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등이 함께 등록하는 경우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관계만으로는 충분한지 단정하지 말고 세대 확인 조건도 함께 살펴보세요.
  7. 신청 시기를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신청 기한의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차량 등록과 감면 신청을 준비할 때 관할 시·군·구청에 접수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문의: 지방세 one call 서비스 1577-5700, 관할 시·군·구청

다른 제도의 지원 대상·내용 비교

아래는 별도 제도이며 신청 대상·지원 내용·신청기관을 제도별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의 제도를 대체하거나 함께 받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각 제도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공식 원문에서 자격을 따로 확인하세요.

제도 대상 지원 내용 신청기한
취약계층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법률홈닥터 변호사)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 경제적 취약계층 ○법무부가 변호사 자격자를 법률홈닥터로 채용,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협의회 등에 배치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출장, 방문 상담 등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제공
○기존 법률구조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법률상담, 법률문서 작성 조력, 유관기관 연계, 법교육 등 1차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
접수기관 별 상이
장애인법률구조지원 ○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장애인(외국인 포함)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수급자, 차상위계층)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 장애인

○ 지원금액
– 소송 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 무료

○ 지원내용
– 무료법률상담
– 소송대리
– 임금, 대여금, 손해배상 등 민사사건과 이혼, 재산분할 등 민・가사 사건
·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중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사건
· 개인회생・파산사건
· 운전면허정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심판사건, 행정소송사건(단, 행정심판사건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및 각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사건에 한정)
·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의 헌법소원 사건
– 형사변호
· 절도, 강도, 사기 등 형사사건 무료변호
– 소송서류 무료작성
· 소가 1천만원 이하의 명백하고 단순한 사안(예 : 차용증서 소지)의 경우에 소장이나 가압류신청서 등의 서류 무료작성

접수기관 별 상이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등범죄의 피해 아동과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을 위한 진술조력인 지원 ○ 지원대상 : 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등범죄 피해자중 만 19세 미만 아동이거나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장애 의심이 되는 경우에도 지원)

○ 연령기준 : 아동(만19세미만), 장애인 (제한없음)

○ 피해자 사전평가 : 진술조력인은 조사 또는 증언 전 피해자와 면담을 거쳐 피해자의 심리상태, 의사소통 능력 등을 파악함.

○ 조사 또는 증언방법 논의 :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피해자의 심리상태, 의사소통능력 등에 대하여 전달하여 피해자의 현상태와 수준에 맞는 맞춤형 질문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

○ 의사소통 중개 : 진술 조력인은 조사 또는 증언시 피해자의 옆에서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고 편안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피해자가 질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진술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피해자가 쉬운 질문을 이해하고 진술할 수 있도록 진술 조력인이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함.

○ 진술 조력인 보고서 제출 : 진술 조력인은 조사 또는 증인 신문에 참여하여 피해자의 의사소통이나 표현능력, 특성 등에 관한 의견을 수사 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함.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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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보기: 장애인 지원금 한눈에 보기

확인 정보: 원자료 최종 수정 2026-04-30 · 원자료 조회 2026-10-14 · 작성·검수 김지환 편집장 · 문의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 · 편집 원칙 · 오류 신고

장애인차량취득세및자동차세감면, 출처: 행정안전부 · 공공데이터포털 API 제공 데이터(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공식 원문 · 원자료 조회일: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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