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제작 일러스트입니다. 실제 현장 사진이 아닙니다. 제작: 김편집장의 편집실.
한 줄 요약
평생교육이용권은 19세 이상 성인 가운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지역특화 대상자 등에 평생교육시설 강좌 수강료와 해당 강좌 교재비로 쓸 수 있는 연간 35만원의 이용권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평생교육이용권 신청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신청 기한은 접수기관별로 다릅니다. 신청 전 본인의 대상 유형과 해당 유형의 예외를 확인하세요.
대상자 자가진단
아래 항목은 최종 선정 여부를 판단하는 목록이 아니라, 본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대상 유형을 가려보기 위한 사전 점검입니다. 여러 항목에 모두 해당할 필요는 없으며, 19세 이상이라는 공통 조건과 대상 유형 중 하나를 중심으로 확인합니다.
- 현재 19세 이상 성인인가요? 적용: 모든 신청 유형의 공통 연령 조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에 해당하나요? 적용: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유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나요? 적용: 차상위계층 유형
- 장애수당 수급자이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포함되나요? 적용: 장애수당 수급자 유형 / 관계: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범위에 포함
- 장애인연금법상 연금수급자이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도 해당하나요? 적용: 장애인연금 수급자 유형 / 관계: 연금수급자 AND 수급자·차상위계층 중 하나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인가요? 적용: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유형
- 거주 지역의 광역지자체가 정한 지역특화 대상자에 해당하나요? 적용: 지역특화 대상자 유형 / 예외: 세부 범위는 지역별 확인 필요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연금 수급 사실만으로 신청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도 해당해야 하는 AND 조건입니다. 지역특화 대상자의 구체적인 기준은 광역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접수기관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
선정되면 1인당 연간 35만원의 평생교육이용권을 지원합니다. 이용권은 평생교육강좌의 수강료와 해당 강좌의 교재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저소득층의 지속적인 평생학습과 자기계발을 지원하기 위한 이용권입니다.
신청 절차

- 대상 유형을 먼저 확인합니다. 19세 이상 공통 조건을 확인한 뒤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장애 관련 대상, 지역특화 대상자 가운데 본인에게 적용되는 유형을 살핍니다.
- 접수기관별 신청 기한을 확인합니다. 신청 기한은 전국 공통 날짜가 아니라 접수기관별로 다릅니다. 신청 사이트의 접수 안내를 확인합니다.
- 신청서류와 온라인 제출 항목을 확인합니다.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서,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확인 동의서와 선택 서류인 학업계획서의 작성·제출 방식을 온라인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신청 사이트에서 안내에 따라 온라인 신청을 진행합니다.
-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상담센터에 문의합니다. 대상 기준, 접수 일정, 서류 제출 방식이 본인 상황에서 불분명하면 평생교육이용권 중앙상담센터(1600-3005)에 확인합니다.
공식 안내상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이며, 신청 기한은 ‘접수기관별 상이’입니다. 따라서 이전 접수 일정이나 다른 지역의 마감일을 본인 신청 기한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 서류
-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서
-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확인 동의서
- 학업계획서(선택)
공식 안내에는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와 본인이 준비할 서류가 모두 ‘해당없음’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다만 필요 서류 항목에는 위 신청서와 동의서 등이 별도로 안내돼 있으므로, 실제 작성·첨부·제출 여부와 방식은 신청 화면 또는 접수기관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학업계획서는 선택 사항입니다.
자주 막히는 지점
-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 대상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이들은 서로 다른 대상 유형입니다. 19세 이상이라는 공통 조건을 전제로 본인에게 해당하는 유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장애인연금 수급자라면 자동으로 가능하다고 보는 경우: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도 해당해야 합니다. 두 조건은 AND 관계입니다.
-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의 기준을 같은 것으로 보는 경우: 장애수당 수급자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안내되지만,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지역특화 대상자의 세부 기준을 임의로 판단하는 경우: 지역특화 대상자는 광역지자체가 정합니다. 거주 지역의 접수 안내나 상담을 통해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 신청 마감일이 전국에서 같다고 생각하는 경우: 신청 기한은 접수기관별로 다릅니다. 신청 직전에 사이트의 접수 일정을 다시 확인합니다.
- ‘본인 준비 서류 해당없음’ 안내만 보고 신청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공식 필요 서류 목록에는 신청서와 동의서가 있습니다. 온라인 화면에서 요구하는 작성·제출 항목을 확인합니다.
- 이용권을 모든 교육비에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공식 안내상 사용 범위는 평생교육강좌 수강료와 해당 강좌의 교재비입니다.
신청 관련 문의는 평생교육이용권 중앙상담센터 1600-3005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제도 근거는 평생교육법 제16조 제2항·제3항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입니다.
다른 지원 제도의 대상·내용 비교
아래는 별도 제도이며 신청 대상·지원 내용·신청기관을 제도별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의 제도를 대체하거나 함께 받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각 제도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공식 원문에서 자격을 따로 확인하세요.
| 제도 | 대상 | 지원 내용 | 신청기한 |
|---|---|---|---|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림복지 소외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제2조제4호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산림복지소외자에게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활동지원인력*(활동지원인력임을 증명) 등이 필요한 경우 이용권 지원 가능 |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아래 시설 또는 산림복지전문업에게서 프로그램 등 산림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산림복지단지 – 자연휴양림 – 산림욕장 – 치유의 숲 – 유아숲체험원 – 산림교육센터 – 수목원 – 정원 – 숲속야영장 – 산림레포츠단지 – 산림복지전문업 |
매년 12월 신청시기 알림 |
| 취약계층 통신요금감면 | ㅇ 기초생활수급자(생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사람 ㅇ 기초생활수급자(의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사람 ㅇ 기초생활수급자(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인 사람 ㅇ 기초생활수급자(교육)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ㅇ 차상위 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아래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 및 그 가구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2% 이하인 사람 포함) –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 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구축운영중인 시스템을 통해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이 확인되는 사람(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ㅇ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ㅇ 국가유공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ㅇ 기초연금 :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ㅇ 단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민주혁명회) |
ㅇ 장애인, 국가유공자 : 시내전화(월 통화료 50% 감면), 시외전화(월 통화료 3만원 한도 50% 감면), 인터넷전화(월 통화료 50% 감면), 이동전화(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초고속인터넷(월 이용료 30% 감면) ㅇ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 시내전화(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통화 75도수(225분) 무료), 시외전화(시외통화 75도수(225분) 무료), 인터넷전화(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외통화 150도수(450분) 무료), 이동전화(기본감면(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33,500원 한도), 초고속인터넷(월 이용료 30% 감면) ㅇ 기초생활수급자(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 이동전화(기본감면(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 월 최대 21,500원 한도) ㅇ 기초연금수급자 : 이동전화(기본료 및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11,000원 한도) |
상시신청 |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세 이상) |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 문화누리카드 이용분야: 문화예술 프로그램(영화, 공연, 전시 등) 관람, 도서 또는 음반 구매, 국내 관광(관광지, 숙박, 철도 등), 체육활동(농구, 축구, 야구, 배구 관람 및 체육용품 구매, 체육시설 이용 등) –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 : 개인당 1매 발급 ('26년 1인당 연 15만 원 지원) * 청소년기(13-18세), 준고령기(60-64세) 1만원 추가 지원 |
2026.2.2.~2026.11.30. (예산 소진 시 발급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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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정보: 원자료 최종 수정 2026-08-11 · 원자료 조회 2026-10-14 · 작성·검수 김지환 편집장 · 문의 평생교육이용권 중앙상담센터/1600-3005 · 편집 원칙 · 오류 신고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출처: 교육부 · 공공데이터포털 API 제공 데이터(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공식 원문 · 원자료 조회일: 2026-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