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이용권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 교육부 보육·교육 지원

주제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제작 일러스트입니다. 실제 현장 사진이 아닙니다. 제작: 김편집장의 편집실.

한 줄 요약

평생교육이용권은 19세 이상 성인 가운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지역특화 대상자 등에 평생교육시설 강좌 수강료와 해당 강좌 교재비로 쓸 수 있는 연간 35만원의 이용권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평생교육이용권 신청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신청 기한은 접수기관별로 다릅니다. 신청 전 본인의 대상 유형과 해당 유형의 예외를 확인하세요.

대상자 자가진단

아래 항목은 최종 선정 여부를 판단하는 목록이 아니라, 본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대상 유형을 가려보기 위한 사전 점검입니다. 여러 항목에 모두 해당할 필요는 없으며, 19세 이상이라는 공통 조건과 대상 유형 중 하나를 중심으로 확인합니다.

  • 현재 19세 이상 성인인가요? 적용: 모든 신청 유형의 공통 연령 조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에 해당하나요? 적용: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유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나요? 적용: 차상위계층 유형
  • 장애수당 수급자이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포함되나요? 적용: 장애수당 수급자 유형 / 관계: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범위에 포함
  • 장애인연금법상 연금수급자이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도 해당하나요? 적용: 장애인연금 수급자 유형 / 관계: 연금수급자 AND 수급자·차상위계층 중 하나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인가요? 적용: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유형
  • 거주 지역의 광역지자체가 정한 지역특화 대상자에 해당하나요? 적용: 지역특화 대상자 유형 / 예외: 세부 범위는 지역별 확인 필요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연금 수급 사실만으로 신청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도 해당해야 하는 AND 조건입니다. 지역특화 대상자의 구체적인 기준은 광역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접수기관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

선정되면 1인당 연간 35만원의 평생교육이용권을 지원합니다. 이용권은 평생교육강좌의 수강료와 해당 강좌의 교재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저소득층의 지속적인 평생학습과 자기계발을 지원하기 위한 이용권입니다.

신청 절차

평생교육이용권 신청 준비: 대상 유형 확인 — 19세 이상이며 해당 대상 유형인지 확인; 접수 기한 확인 — 신청 기한은 접수기관별로 다름; 신청서 작성 —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서를 온라인에서 확인; 동의서 확인 —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확인 동의서를 확인; 선택 서류 확인 — 학업계획서는 선택 사항이며 제출 방식 확인
공식 원자료와 본문을 정리한 신청 안내표. 상세 조건은 공식 원문을 확인하세요. 제작: 김편집장의 편집실.
  1. 대상 유형을 먼저 확인합니다. 19세 이상 공통 조건을 확인한 뒤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장애 관련 대상, 지역특화 대상자 가운데 본인에게 적용되는 유형을 살핍니다.
  2. 접수기관별 신청 기한을 확인합니다. 신청 기한은 전국 공통 날짜가 아니라 접수기관별로 다릅니다. 신청 사이트의 접수 안내를 확인합니다.
  3. 신청서류와 온라인 제출 항목을 확인합니다.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서,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확인 동의서와 선택 서류인 학업계획서의 작성·제출 방식을 온라인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4.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신청 사이트에서 안내에 따라 온라인 신청을 진행합니다.
  5.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상담센터에 문의합니다. 대상 기준, 접수 일정, 서류 제출 방식이 본인 상황에서 불분명하면 평생교육이용권 중앙상담센터(1600-3005)에 확인합니다.

공식 안내상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이며, 신청 기한은 ‘접수기관별 상이’입니다. 따라서 이전 접수 일정이나 다른 지역의 마감일을 본인 신청 기한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 서류

  •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서
  •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확인 동의서
  • 학업계획서(선택)

공식 안내에는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와 본인이 준비할 서류가 모두 ‘해당없음’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다만 필요 서류 항목에는 위 신청서와 동의서 등이 별도로 안내돼 있으므로, 실제 작성·첨부·제출 여부와 방식은 신청 화면 또는 접수기관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학업계획서는 선택 사항입니다.

자주 막히는 지점

  •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 대상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이들은 서로 다른 대상 유형입니다. 19세 이상이라는 공통 조건을 전제로 본인에게 해당하는 유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장애인연금 수급자라면 자동으로 가능하다고 보는 경우: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도 해당해야 합니다. 두 조건은 AND 관계입니다.
  •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의 기준을 같은 것으로 보는 경우: 장애수당 수급자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안내되지만,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지역특화 대상자의 세부 기준을 임의로 판단하는 경우: 지역특화 대상자는 광역지자체가 정합니다. 거주 지역의 접수 안내나 상담을 통해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 신청 마감일이 전국에서 같다고 생각하는 경우: 신청 기한은 접수기관별로 다릅니다. 신청 직전에 사이트의 접수 일정을 다시 확인합니다.
  • ‘본인 준비 서류 해당없음’ 안내만 보고 신청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공식 필요 서류 목록에는 신청서와 동의서가 있습니다. 온라인 화면에서 요구하는 작성·제출 항목을 확인합니다.
  • 이용권을 모든 교육비에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공식 안내상 사용 범위는 평생교육강좌 수강료와 해당 강좌의 교재비입니다.

신청 관련 문의는 평생교육이용권 중앙상담센터 1600-3005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제도 근거는 평생교육법 제16조 제2항·제3항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입니다.

다른 지원 제도의 대상·내용 비교

아래는 별도 제도이며 신청 대상·지원 내용·신청기관을 제도별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의 제도를 대체하거나 함께 받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각 제도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공식 원문에서 자격을 따로 확인하세요.

제도 대상 지원 내용 신청기한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림복지 소외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제2조제4호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산림복지소외자에게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활동지원인력*(활동지원인력임을 증명) 등이 필요한 경우 이용권 지원 가능
* 활동지원인력 : 사회복지시설에서 산림복지소외자와 함께 생활하는 기관종사자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아래 시설 또는 산림복지전문업에게서 프로그램 등 산림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산림복지단지
– 자연휴양림
– 산림욕장
– 치유의 숲
– 유아숲체험원
– 산림교육센터
– 수목원
– 정원
– 숲속야영장
– 산림레포츠단지
– 산림복지전문업
매년 12월 신청시기 알림
취약계층 통신요금감면 ㅇ 기초생활수급자(생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사람
ㅇ 기초생활수급자(의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사람
ㅇ 기초생활수급자(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인 사람
ㅇ 기초생활수급자(교육)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ㅇ 차상위 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아래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 및 그 가구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2% 이하인 사람 포함)
–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 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구축운영중인 시스템을 통해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이 확인되는 사람(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ㅇ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ㅇ 국가유공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ㅇ 기초연금 :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ㅇ 단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민주혁명회)
ㅇ 장애인, 국가유공자 : 시내전화(월 통화료 50% 감면), 시외전화(월 통화료 3만원 한도 50% 감면), 인터넷전화(월 통화료 50% 감면), 이동전화(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초고속인터넷(월 이용료 30% 감면)
ㅇ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 시내전화(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통화 75도수(225분) 무료), 시외전화(시외통화 75도수(225분) 무료), 인터넷전화(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외통화 150도수(450분) 무료), 이동전화(기본감면(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33,500원 한도), 초고속인터넷(월 이용료 30% 감면)
ㅇ 기초생활수급자(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 이동전화(기본감면(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 월 최대 21,500원 한도)
ㅇ 기초연금수급자 : 이동전화(기본료 및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11,000원 한도)
상시신청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세 이상)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 문화누리카드 이용분야: 문화예술 프로그램(영화, 공연, 전시 등) 관람, 도서 또는 음반 구매, 국내 관광(관광지, 숙박, 철도 등), 체육활동(농구, 축구, 야구, 배구 관람 및 체육용품 구매, 체육시설 이용 등)
–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 : 개인당 1매 발급 ('26년 1인당 연 15만 원 지원)
* 청소년기(13-18세), 준고령기(60-64세) 1만원 추가 지원
2026.2.2.~2026.11.30. (예산 소진 시 발급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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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정보: 원자료 최종 수정 2026-08-11 · 원자료 조회 2026-10-14 · 작성·검수 김지환 편집장 · 문의 평생교육이용권 중앙상담센터/1600-3005 · 편집 원칙 · 오류 신고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출처: 교육부 · 공공데이터포털 API 제공 데이터(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공식 원문 · 원자료 조회일: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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