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형모기지 융자, 자격·주택 조건·방문 신청 준비 안내

주제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제작 일러스트입니다. 실제 현장 사진이 아닙니다. 제작: 김편집장의 편집실.

한 줄 요약

공유형모기지는 대출 대상 주택을 구입하려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또는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는 융자입니다. 부부합산연소득은 원칙적으로 6천만원 이하이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7천만원 이하 기준이 적용됩니다. 수익공유형과 손익공유형 가운데 해당 유형으로 지원받으며, 신청은 접수기관에 방문해 진행합니다.

신청기한은 접수기관별로 다르므로, 서류를 발급하기 전 방문할 기관에 접수 가능 일정과 준비사항을 먼저 확인하세요.

대상자 자가진단

아래 공통 조건은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신청인의 유형에 따라 달라지며, 아래 항목을 충족했다고 해서 융자 지원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대출 대상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나요? 공통 필수조건·신청 시점 기준
    이미 보유한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입하려는 대출 대상 주택이어야 합니다.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또는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에 해당하나요? 공통 필수조건·둘 중 하나의 유형
    생애최초와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는 대체 관계입니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구분해 확인합니다.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인가요? 생애최초 유형에만 적용
    생애최초 유형이면 부부합산연소득 기준은 7천만원 이하입니다.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가 아닌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인가요?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 유형에만 적용
    이 유형이면 부부합산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 구입하려는 주택이 수도권·지방광역시·세종시·인구 50만 이상 중도시에 있나요? 대상 주택 공통조건·구입 예정 주택 기준
    지역 조건은 대상 주택 요건에 포함됩니다.
  • 구입하려는 주택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의 공동주택인가요? 대상 주택 공통조건·구입 예정 주택 기준
    공동주택 여부, 전용면적, 주택가격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이면 7천만원 이하, 생애최초가 아닌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이면 6천만원 이하입니다. 무주택 기간, 생애최초 해당 여부 또는 주택 조건 판단이 어려우면 접수기관에 사전 문의하세요.

지원 내용

대상 주택은 수도권, 지방광역시, 세종시 또는 인구 50만 이상 중도시에 있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의 공동주택입니다.

  • 수익공유형: 주택가격의 최대 70%, 최대 2억원
  • 손익공유형: 주택가격의 최대 40%, 최대 2억원
  • 수익공유형 금리·기간: 연 1.8% 고정금리, 2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손익공유형 금리·기간: 최초 5년간 연 1.3%, 이후 연 2.3% 고정금리, 20년 만기일시상환

주택을 매각하거나 대출 만기가 되면 매각손익을 공유합니다. 다만 대출 후 5년 안에 매각하는 경우 조기상환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신청 절차

  1. 신청 유형과 소득 기준을 구분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인지, 생애최초가 아닌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인지 확인한 뒤 해당 유형의 부부합산연소득 기준을 점검합니다.
  2. 구입 예정 주택의 대상 요건을 확인합니다.
    주택 소재 지역, 공동주택 여부, 전용면적 85㎡ 이하 여부,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여부를 확인합니다.
  3. 공통필수서류와 해당자 서류를 준비합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직 관련 서류를 포함해 필요한 서류를 갖춥니다. 매매계약서 원본은 대출 심사 단계가 아니라 심사승인 후 대출약정 때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4. 접수기관에 방문 신청합니다.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방문 신청합니다.
  5. 방문 전 접수 일정과 서류를 재확인합니다.
    신청기한은 접수기관별로 다르므로, 방문 전 해당 기관에 접수 가능 여부와 준비 서류를 확인합니다.

필요 서류

방문 신청 서류 준비: 주민등록등본 — 1개월 이내 발급 서류만 인정; 소득 입증 서류 — 본인·배우자 소득 유형별 서류 준비; 재직 관련 서류 — 본인·배우자 재직 유형별 서류 준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매수 예정 아파트 서류를 준비; 매매계약서 원본 — 심사승인 후 대출약정 때 제출
공식 원자료와 본문을 정리한 신청 안내표. 상세 조건은 공식 원문을 확인하세요. 제작: 김편집장의 편집실.

공통필수서류

  • 주민등록등본: 1개월 이내 발급 서류만 인정
  • 재산세 과세(미과세) 증명원
  •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입증서류
  • 본인 및 배우자의 재직 관련 서류
  • 매수 예정 아파트의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확인서류

소득·재직 유형별 서류

  • 근로소득자 소득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급여명세표
  • 사업소득자 소득서류: 소득금액증명원(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 무소득자 소득서류: 세무서 발행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근로소득자 재직서류: 사업자등록증명원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또는 직장건강보험증(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 사업소득자 재직서류: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업소득자 재직서류: 경력증명서 또는 위촉증명서 등
  • 무소득자 재직서류: 건강보험증(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해당하는 경우의 기타서류

  • 혼인일부터 7년 이내 신혼가구: 혼인관계증명서
  • 결혼예정자: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장애인가구: 장애인증명서
  • 국가유공자: 보훈처 발급 국가유공자확인원
  • 다문화가구: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귀화자의 경우 기본증명서
  • 부채증명서 또는 금융거래확인서
  • 매매계약서 원본: 심사승인 후 대출약정 시 제출하며, 대출 심사 단계 제출 대상은 아님

장애인증명서와 국가유공자확인원은 대출신청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중 해당자가 있을 때 제출합니다.

자주 막히는 지점

  • 소득 기준을 하나로 보는 경우
    부부합산연소득 기준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와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 유형이 다릅니다. 생애최초는 7천만원 이하, 생애최초가 아닌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는 6천만원 이하 기준을 적용합니다.
  • 무주택 요건과 생애최초 요건을 함께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공식 안내의 대상 유형은 생애최초 또는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입니다. 다만 어느 유형이든 대출 대상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이어야 하고, 해당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택가격만 확인하고 지역·면적·주택 종류를 놓치는 경우
    대상 주택은 정해진 지역에 있는 공동주택이어야 하며, 전용면적 85㎡ 이하와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조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 매매계약서 제출 시점을 혼동하는 경우
    매매계약서 원본은 대출 심사 단계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심사승인 후 대출약정 단계에서 제출합니다.
  • 5년 이내 매각에 따른 비용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
    주택 매각 또는 대출 만기 때 매각손익을 공유하며, 5년 안에 매각하면 조기상환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매각 계획이 있다면 신청 전 상환 조건을 확인하세요.
  • 접수일을 임의로 예상해 방문하는 경우
    신청기한은 접수기관별로 다릅니다.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 방문 전 접수 일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국토교통부 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신한은행 1599-8000

접수기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다른 제도의 지원 대상·내용 비교

아래는 별도 제도이며 신청 대상·지원 내용·신청기관을 제도별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의 제도를 대체하거나 함께 받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각 제도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공식 원문에서 자격을 따로 확인하세요.

제도 대상 지원 내용 신청기한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김뉴스 안내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기준 이하(청년 5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인 무주택 임차인이 납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40만원 상한)

(지원제외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만약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증에 들지 않고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보증료 지원을 받았던 보증과 동일한 보증서 번호로 재신청하는 경우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지원금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25.3.30 이전 가입건은 최대 30만원 지원)
ㆍ단, 청년외의 경우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를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 신청시기
– 연중 (지자체별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상시신청
버팀목전세자금대출 ○ 만19세 이상 세대주(단독세대주인 경우 만25세 이상),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2자녀 이상 가구 6천만원 이하, 신혼가구 7.5천만원 이하) ○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 70%(신혼,2자녀 가구 80%) 이내 대출 지원

– 일반가구: 수도권 최대 1억 2천만원 / 그 외 지역 최대 8천만원

– 신혼가구: 수도권 최대 3억원 / 그 외 지역 최대 2억원

– 2자녀가구: 수도권 최대 3억원 / 그 외 지역 최대 2억원

○ 대출금리 : 연 2.1% ~ 2.9%(연 소득과 보증금 지원금에 따라서 금리 차등 적용, 신혼 가구 1.2~2.1%, 1자녀 0.3%p, 2자녀 0.5%p, 3자녀 이상 0.7%p 우대금리 적용, 우대금리 적용 시 최저금리 1.0%)

○ 대출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

○ 대출 기간 : 2년 일시 상환(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접수기관 별 상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 19세이상 ~ 34세이하 연 5천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자 ○ 금리 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7%p 적용

○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

○ 소득공제 :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상시신청

함께 읽을 정보

모아보기: 주거 지원금 한눈에 보기

확인 정보: 원자료 최종 수정 2026-05-08 · 원자료 조회 2026-10-14 · 작성·검수 김지환 편집장 · 문의 국토교통부/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우리은행/1599-0800, 국민은행/1599-1771, 신한은행/1599-8… · 편집 원칙 · 오류 신고

공유형모기지 융자, 출처: 국토교통부 · 공공데이터포털 API 제공 데이터(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공식 원문 · 원자료 조회일: 2026-10-14

API 제공 데이터 이용조건

자료 다운로드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