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제작 일러스트입니다. 실제 현장 사진이 아닙니다. 제작: 김편집장의 편집실.
한 줄 요약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 가운데 자동차 정밀검사에서 매연이 초과된 차량 또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저공해조치가 의무화된 차량은 저감장치 부착 비용과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과 세부 기준은 각 지자체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할 수 있으며, 접수 기관은 시·군·구청입니다. 온라인 신청 주소는 http://www.mecar.or.kr입니다.
대상자 자가진단
아래의 공통 조건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그다음 차량 유형은 ‘매연 초과’ 또는 ‘지자체 조례상 저공해조치 의무화’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항목에 해당하더라도 최종 지원 여부는 지자체의 확인과 공고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 내 차량은 특정경유자동차인가요? 공통 필수조건: 지원 대상 차량 유형
- 내 차량은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돼 있나요? 공통 필수조건: 차량 등록 기준
- 나는 해당 차량의 소유자인가요? 공통 필수조건: 신청 대상자 기준
- 자동차 정밀검사에서 매연 초과 판정을 받았나요? 유형 1: 매연 초과 차량에 적용
- 매연 초과 판정이 없다면, 지자체 조례에 따라 저공해조치가 의무화된 차량인가요? 유형 2: 지자체 조례상 의무화 차량에 적용
- 의무화된 조치에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가 포함되나요? 유형 2 확인사항: 조례상 의무 내용 확인
즉, ‘특정경유자동차·대기관리권역 등록·차량 소유’의 공통 조건을 모두 갖추고, 매연 초과 또는 지자체 조례에 따른 저공해조치 의무화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
노후 경유자동차의 저공해조치를 위해 다음 항목 등을 지원합니다.
-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비용의 90% 지원
-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90% 지원
-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차량 연식에 따라 차등 지원
어떤 조치를 신청할 수 있는지와 실제 적용 범위는 각 지자체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 차량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차량이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인지와 본인이 차량 소유자인지를 확인합니다.
- 적용 유형을 구분합니다. 자동차 정밀검사 매연 초과 차량인지, 또는 지자체 조례에 따른 저공해조치 의무화 차량인지 확인합니다.
- 지자체 공고를 확인합니다. 신청 기한, 세부 지원 대상, 지원 가능한 조치와 필요 서류를 각 지자체 공고에서 확인합니다.
-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접수합니다. 온라인은 http://www.mecar.or.kr에서 신청할 수 있고, 방문 접수는 시·군·구청에 합니다.
- 접수 후 안내에 따릅니다. 지자체의 안내에 따라 저감장치 부착 또는 조기폐차 관련 절차를 진행합니다.
신청 기한은 전국 공통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각 지자체 공고를 참조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필요 서류는 각 지자체 공고를 참조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에서는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와 본인이 준비할 서류를 모두 ‘해당없음’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청 전에 해당 시·군·구의 공고를 확인해 접수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막히는 지점
- 대기관리권역 등록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대상은 단순히 경유차를 보유한 사람이 아니라,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입니다. 차량 등록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매연 초과와 조례상 의무화 기준을 같은 조건으로 오해하는 경우
지원 대상은 매연 초과 차량 또는 지자체 조례에 따른 저공해조치 의무화 차량입니다. 어느 유형으로 확인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 공통 조건 중 차량 소유자 요건을 놓치는 경우
대상 판단에는 차량 유형과 등록 기준뿐 아니라 해당 차량의 소유자라는 조건도 함께 적용됩니다. - 신청 기한을 전국 공통 일정으로 생각하는 경우
신청 기한은 각 지자체 공고에 따라 다릅니다. 접수 전에 해당 지자체의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 조기폐차 보조금이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량 연식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지자체 공고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과 접수 기관을 혼동하는 경우
온라인 신청 주소는 http://www.mecar.or.kr이며, 접수 기관은 시·군·구청입니다. 방문 신청 전에는 해당 기관의 안내를 확인합니다.
문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교통환경과(044-201-6930),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1544-0907), 한국자동차환경협회(031-689-3073)로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원 제도의 대상·내용 비교
아래는 별도 제도이며 신청 대상·지원 내용·신청기관을 제도별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의 제도를 대체하거나 함께 받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각 제도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공식 원문에서 자격을 따로 확인하세요.
| 제도 | 대상 | 지원 내용 | 신청기한 |
|---|---|---|---|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림복지 소외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제2조제4호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산림복지소외자에게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활동지원인력*(활동지원인력임을 증명) 등이 필요한 경우 이용권 지원 가능 |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아래 시설 또는 산림복지전문업에게서 프로그램 등 산림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산림복지단지 – 자연휴양림 – 산림욕장 – 치유의 숲 – 유아숲체험원 – 산림교육센터 – 수목원 – 정원 – 숲속야영장 – 산림레포츠단지 – 산림복지전문업 |
매년 12월 신청시기 알림 |
| 지역맞춤형 생활체육 활성화(어르신 스포츠강좌 프로그램 지원) · 김뉴스 안내 | ○ 65세 이상 어르신 누구나 * 사업대상을 65세 이상 어르신 중심으로 하되, 지자체 여건에따라 50세 이상 포함, 세대통합형 가능 |
○ 어르신 대상 맞춤형 생활체육교실 운영 ○ 지자체별 어르신 대상 생활체육 기획사업 * 지자체별 사업내용 상이 |
접수기관 별 상이 |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세 이상) |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 문화누리카드 이용분야: 문화예술 프로그램(영화, 공연, 전시 등) 관람, 도서 또는 음반 구매, 국내 관광(관광지, 숙박, 철도 등), 체육활동(농구, 축구, 야구, 배구 관람 및 체육용품 구매, 체육시설 이용 등) –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 : 개인당 1매 발급 ('26년 1인당 연 15만 원 지원) * 청소년기(13-18세), 준고령기(60-64세) 1만원 추가 지원 |
2026.2.2.~2026.11.30. (예산 소진 시 발급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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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정보: 원자료 최종 수정 2026-08-10 · 원자료 조회 2026-10-14 · 작성·검수 김지환 편집장 · 문의 기후에너지환경부 교통환경과/044-201-6930,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1544-0907, 한국자동차환경협회/031-689-3073 · 편집 원칙 · 오류 신고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공데이터포털 API 제공 데이터(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공식 원문 · 원자료 조회일: 2026-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