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연료비·전기요금 지원, 대상·금액·방문신청 안내

주제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제작 일러스트입니다. 실제 현장 사진이 아닙니다. 제작: 김편집장의 편집실.

한 줄 요약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주거지원)을 받는 가구 가운데 연료비 또는 전기요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은 체납액 중 50만원 범위에서 1회, 연료비는 동절기인 10월부터 3월까지 가구당 월 150,000원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시·군·구청에 방문해 상시로 할 수 있으며, 전기요금 지원은 주택용 전기가 단전됐거나 전류 제한기가 부설된 가구에 해당합니다.

대상자 자가진단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주거지원) 수급 여부와 연료비 또는 전기요금 지원 필요성 인정 여부를 확인하세요. 전기요금 지원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주택용 전기 상태도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각 항목에 해당한다고 답해도 지원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지원 필요성 인정 여부와 주지원의 적용 관계는 담당기관이 확인합니다.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주거지원)을 받고 있나요? 공통 조건: 공식 안내는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주거지원)을 받는 가구를 대상으로 안내합니다. 본인의 주지원 수급 여부는 접수기관에서 확인하세요.
  • 생계·주거지원의 적용 관계를 확인했나요? 공통 조건: 공식 안내는 생계지원과 주거지원을 각각 또는 함께 받아야 하는지의 적용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본인에게 적용되는 주지원 범위는 접수기관에서 확인하세요.
  • 연료비 또는 전기요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을 사정이 있나요? 공통 조건·두 지원 유형 공통: 긴급복지 주지원을 받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연료비 또는 전기요금 지원 필요성도 함께 인정돼야 합니다.
  • 체납 전기요금 지원을 신청하나요? 전기요금 유형: 이 경우에는 아래 주택용 전기 상태를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 주택용 전기가 단전된 상태인가요? 전기요금 유형·신청 시점: 전기요금 지원은 주택용 전기가 단전된 가구가 대상입니다.
  • 주택용 전기에 전류 제한기가 부설돼 있나요? 전기요금 유형·단전 예외 포함: 전류 제한기가 부설된 경우도 전기요금 지원 대상의 단전 상태에 포함됩니다.
  • 난방용 기름·가스·전기·연탄·화목 비용 지원을 신청하나요? 연료비 유형·지원 시기: 연료비는 난방용 연료의 구입 또는 사용 비용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은 동절기 10월부터 3월까지입니다.
  • 시·군·구청에 방문해 신청과 상담을 진행할 수 있나요? 공통 절차: 이 제도는 방문신청으로 접수합니다.

지원 내용

  • 전기요금: 체납된 전기요금 중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지원은 1회입니다.
  • 연료비: 난방을 위한 기름, 가스, 전기, 연탄, 화목 등의 구입 또는 사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금액은 가구당 월 150,000원이며, 동절기 10월부터 3월까지에 한합니다.

신청 절차

방문 신청 확인 순서: 지원 유형 확인 — 연료비 또는 체납 전기요금 지원 필요성을 확인; 주지원 여부 확인 — 생계·주거지원 수급 여부를 접수기관에서 확인; 전기 상태 확인 — 전기요금은 단전 또는 전류 제한기 부설 여부 확인; 시·군·구청 방문 — 상시 방문신청으로 접수기관에 신청; 서류 상담 — 기타 구비 서류는 담당공무원과 상담
공식 원자료와 본문을 정리한 신청 안내표. 상세 조건은 공식 원문을 확인하세요. 제작: 김편집장의 편집실.
  1. 지원 유형을 정합니다. 난방용 연료비가 필요한지, 체납 전기요금 지원이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전기요금 지원을 신청한다면 주택용 전기의 단전 여부 또는 전류 제한기 부설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2. 공통 대상 조건을 확인합니다.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주거지원) 수급 여부와 연료비 또는 전기요금 지원 필요성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생계·주거지원의 적용 관계와 주지원 범위는 접수기관에서 확인하세요.
  3. 시·군·구청에 방문해 신청합니다. 신청 기한은 상시이며, 접수기관은 시·군·구청입니다.
  4. 담당공무원과 구비서류 및 요건을 상담합니다. 제출해야 할 기타 구비 서류와 요건 확인 방식은 신청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지원 가능 여부와 세부 적용을 문의합니다. 신청 후 확인 절차와 결과 안내 방식은 공식 안내에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지 않으므로, 지원 가능 여부와 세부 적용은 접수기관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신청 전 또는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제도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공식 안내의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와 ‘본인이 준비할 서류’ 항목은 각각 ‘해당없음’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다만 ‘신청인 제출서류’ 항목에는 기타 구비 서류(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가,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항목에는 기타 요건확인에 따라 상이하다고 안내돼 있어 서류 상담이 필요합니다.

  • 신청인 제출서류: 기타 구비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해야 합니다.
  •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 공식 안내상 기타 요건확인에 따라 상이합니다.
  •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공식 안내상 해당없음입니다.
  • 본인이 준비할 서류: 공식 안내상 해당없음입니다.

방문 전에 시·군·구청에 연락해 본인의 지원 유형과 전기 단전 여부, 체납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고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막히는 지점

  1. 긴급복지 주지원과 별개로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이 지원은 공식 안내상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주거지원)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 또는 전기요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주지원 수급 여부와 적용 관계는 접수기관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2. 생계지원과 주거지원의 적용 관계가 궁금한 경우: 공식 안내는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주거지원)을 받는 가구를 대상으로 안내하지만, 두 지원의 적용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주지원 수급 여부와 적용 범위는 접수기관에서 확인하세요.
  3. 전기요금이 부담되면 모두 지원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기요금 지원은 체납 전기요금을 대상으로 하며, 주택용 전기가 단전된 가구가 대상입니다. 전류 제한기가 부설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4. 연료비와 전기요금의 지원 방식을 섞어 보는 경우: 전기요금은 체납액 중 50만원 범위 내에서 1회 지원하고, 연료비는 난방용 연료 비용에 대해 가구당 월 150,000원을 지원합니다.
  5. 연료비 지원 시기를 놓치는 경우: 연료비 지원은 동절기인 10월부터 3월까지에 한합니다. 연료비가 필요하다면 해당 시기를 기준으로 담당기관에 확인하세요.
  6. ‘본인 준비 서류 해당없음’을 서류 상담 불필요로 이해하는 경우: 공식 안내에는 기타 구비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확인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담당공무원과 상담해야 합니다.
  7. 온라인 신청을 시도하는 경우: 공식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입니다. 시·군·구청을 방문해 접수하고,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제도의 지원 대상·내용 비교

아래는 별도 제도이며 신청 대상·지원 내용·신청기관을 제도별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의 제도를 대체하거나 함께 받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각 제도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공식 원문에서 자격을 따로 확인하세요.

제도 대상 지원 내용 신청기한
긴급복지 생계지원 · 김뉴스 안내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위기사유>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② 단전된 때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10. 타법률
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받는 경우
②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 62조를 적용받는 경우
③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를 적용받는 경우
④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를 받는 경우

○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지원내용 :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 지원방법 및 기준 : 가구구성원수에 따라 금전 지급
– 1인 가구: 783,000원
– 2인 가구: 1,286,600원
– 3인 가구: 1,644,000원
– 4인 가구: 1,994,600원
– 5인 가구: 2,324,400원
– 6인 가구: 2,636,700원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씩 추가

상시신청
긴급복지 주거지원 · 김뉴스 안내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위기사유>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② 단전된 때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10. 타법률
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 28조를 적용받는 경우
②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2조를 적용받는 경우

○ 지원대상 :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임시거소(臨時居所)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원칙: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를 확보하여 제공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를 제공한 경우, ① 임시거소 제공자가 거소사용 비용을 제2호 서식에 따라 청구 →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시거소 제공자에 지급

○ 지원기준 : 지역별, 가구원수별 지원기준(대도시 4인가구의 경우, 662,500원)을 고려하여 유사한 수준의 임시거소를 확보하여 제공

상시신청
취약계층 통신요금감면 ㅇ 기초생활수급자(생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사람
ㅇ 기초생활수급자(의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사람
ㅇ 기초생활수급자(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인 사람
ㅇ 기초생활수급자(교육)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ㅇ 차상위 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아래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 및 그 가구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2% 이하인 사람 포함)
–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 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구축운영중인 시스템을 통해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이 확인되는 사람(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ㅇ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ㅇ 국가유공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ㅇ 기초연금 :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ㅇ 단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민주혁명회)
ㅇ 장애인, 국가유공자 : 시내전화(월 통화료 50% 감면), 시외전화(월 통화료 3만원 한도 50% 감면), 인터넷전화(월 통화료 50% 감면), 이동전화(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초고속인터넷(월 이용료 30% 감면)
ㅇ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 시내전화(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통화 75도수(225분) 무료), 시외전화(시외통화 75도수(225분) 무료), 인터넷전화(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외통화 150도수(450분) 무료), 이동전화(기본감면(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33,500원 한도), 초고속인터넷(월 이용료 30% 감면)
ㅇ 기초생활수급자(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 이동전화(기본감면(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 월 최대 21,500원 한도)
ㅇ 기초연금수급자 : 이동전화(기본료 및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11,000원 한도)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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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정보: 원자료 최종 수정 2026-02-26 · 원자료 조회 2026-10-14 · 작성·검수 김지환 편집장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편집 원칙 · 오류 신고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 출처: 보건복지부 · 공공데이터포털 API 제공 데이터(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공식 원문 · 원자료 조회일: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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