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 지원 대상·금액·신청방법 | 보건복지부 임신·출산 지원

기사 주제를 정리한 표지 그래픽입니다. 제작: 김편집장의 편집실.

첫만남이용권, 누가 언제까지 받나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아의 생애 초기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지급하는 이용권입니다. 대상은 출생신고를 하고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출생아입니다.

공식 안내의 기본 기준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입니다. 다만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 내에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별도 기준이 안내돼 있습니다. 신청기한 자체는 상시신청입니다.

신청은 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신청으로 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에는 방문 접수기관이 별도로 제시돼 있지 않으므로, 방문 전에 출산정책과에 문의해 접수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만남이용권 금액과 사용 가능 기간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아에게 200만원 이상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출생순위에 따라 금액이 구분됩니다.

  • 첫째아: 200만원
  • 둘째아 이상: 300만원

금액을 확인할 때에는 출생일뿐 아니라 해당 아동의 출생순위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 내에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에는 기본 기준으로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가 제시되고,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는 2년 내 신청·사용 기준이 별도로 적혀 있습니다. 두 기준의 적용 시점이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 전에 출산정책과에 확인하세요.

출생아 자격을 다섯 가지 질문으로 확인

아래의 공통 필수조건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출생일과 출생순위에 따른 기간·금액 기준은 해당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아래 질문에 해당한다고 답하더라도 실제 지원 확정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 공통 필수조건|대상 유형: 모든 신청 아동
    신청하려는 아동이 출생아입니까?
  • 공통 필수조건|신청 시점: 신청 전
    아동의 출생신고가 완료됐습니까?
  • 공통 필수조건|대상 유형: 모든 신청 아동
    아동에게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됐습니까?
  • 기간 조건|2024년 1월 1일 이전 출생아
    아동의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았습니까?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다음 항목으로 확인하세요.
  • 기간 조건|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아동의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 내에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경우입니까? 2024년 1월 1일 이전 출생아는 앞 항목의 1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금액 분기|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해당 아동이 첫째아인지, 둘째아 이상인지 확인했습니까? 첫째아는 200만원, 둘째아 이상은 300만원입니다.

자격의 공통 요건은 ‘출생아’이면서 ‘출생신고 완료’이고 ‘정상적인 주민등록번호 부여’까지 모두 갖춰야 하는 관계입니다. 반면 출생순위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의 지급액을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공식 안내에는 기본적으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가 대상이라고 적혀 있으며,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는 2년 내 신청·사용 가능 기준이 별도로 제시됩니다. 출생일이 기준 경계에 있거나 적용 기간이 불분명하면 신청 전에 문의처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복지로에서 첫만남이용권 신청하는 순서

  1. 대상 요건을 먼저 점검합니다. 출생신고와 주민등록번호 부여가 완료됐는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기준 신청·사용 기간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2. 신청 경로를 고릅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를 이용할 수 있으며, 방문신청도 가능합니다.
  3. 방문신청이면 접수처를 확인합니다. 공식 안내에는 접수기관이 별도로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방문 전 출산정책과에 문의합니다.
  4. 신청인 구분에 맞춰 서류를 준비합니다. 본인 신청은 신분증을 확인하고, 대리신청은 위임장·보호자 신분증 사본·대리인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5. 신청 후 안내를 확인합니다.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이지만, 아동의 출생일에 따른 신청·사용 기준은 별도로 적용되므로 기간을 다시 확인합니다.

문의는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044-202-3398 또는 044-202-3397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때 챙길 신분증과 위임장

첫만남이용권 신청 준비 서류: 본인 신청 — 신분증; 대리신청 위임장 — 대리신청 시 위임장 준비; 보호자 신분증 — 대리신청 시 보호자 신분증 사본 제출; 대리인 신분증 — 대리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준비; 제출 방법 확인 — 신청 경로와 접수 방식에 따른 제출 방법은 출산정책과에 확인
공식 원자료와 본문을 정리한 신청 안내표. 상세 조건은 공식 원문을 확인하세요. 제작: 김편집장의 편집실.

공식 안내의 필요 서류에는 신분증과 대리신청 관련 서류가 제시돼 있습니다. 신청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준비 항목을 구분하세요.

  • 본인 신청: 신분증
  • 대리신청: 위임장
  • 대리신청: 보호자 신분증 사본
  • 대리신청: 대리인 신분증

공식 안내의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와 ‘본인이 준비할 서류’ 항목은 각각 해당없음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다만 별도 필요 서류 목록에는 위 항목이 안내돼 있으므로, 실제 신청 경로와 접수 방식에 따른 제출 방법은 신청 전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신청 전 놓치기 쉬운 세 가지 기준

  • 출생신고와 주민등록번호는 함께 확인합니다. 출생아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출생신고를 하고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 출생일 기준 기간을 확인합니다. 기본 대상 기준에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가 제시됩니다. 다만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생년월일로부터 2년 내 신청·사용 가능이라는 별도 안내가 적용됩니다.
  • 2024년 이후 출생아는 출생순위도 확인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으로 지급액이 다릅니다.

신청은 상시 가능하지만, 상시신청이라는 안내가 출생일 기준의 신청·사용 기간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출생일, 출생순위, 신청인 구분을 확인한 뒤 온라인 또는 방문 경로를 선택하세요.

다른 지원 제도도 확인해 보세요

아래는 별도 제도입니다. 이 글의 제도를 대체하거나 함께 받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니며, 신청 대상과 조건은 각 제도의 공식 원문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도 소관 기관 공식 목적 요약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19대 고위험 임산부의 입원치료비의 전액본임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
예술인ㆍ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고용노동부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한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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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정보: 원자료 최종 수정 2025-11-28 · 원자료 조회 2026-10-15 · 작성·검수 김지환 편집장 · 문의 출산정책과/044-202-3398, 출산정책과/044-202-3397 · 편집 원칙 · 오류 신고

첫만남이용권 지원, 출처: 보건복지부 · 공공데이터포털 API 제공 데이터(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공식 원문 · 원자료 조회일: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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