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주제를 정리한 표지 그래픽입니다. 제작: 김편집장의 편집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누가 언제 신청하나
무주택 세대주와 일정 소득 이하인 근로자·서민은 임차보증금의 70% 내외를 저렴한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이며, 원자료에는 신혼가구 7.5천만원 이하라는 안내와 선정 기준의 6천만원 이하 안내가 함께 있어 해당 유형은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기한은 접수기관별로 다르므로 주택도시기금 포털이나 수탁은행에서 접수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 심사에 필요한 서류 목록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임차 보증금의 5% 이상 납입한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필요하면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분)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
- 소득확인서류: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신고 사실 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자) 등
- 재직확인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 기타 필요하면 요청 서류
원자료에는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와 본인이 준비할 서류가 각각 해당없음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위와 같은 제출서류 목록은 별도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실제 제출 범위는 신청하는 수탁은행에 확인해야 합니다.
내 조건으로 버팀목 대출이 가능한가
기본 자격 및 유형별 소득 조건
-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이거나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인가?
- 만 19세 이상인가? 단독세대주라면 만 25세 이상이거나, 예외로 포함되는 행복주택 입주 만 19세 이상 대학생인가?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가?
- 일반가구라면 부부합산 연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가? 이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해도 아래의 유형별 소득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2자녀 이상 가구·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는 6천만원 이하 기준이며, 신혼가구는 원자료의 기준이 서로 달라 접수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을 맺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납입했는가?
- 대상 주택의 임차 전용면적이 85㎡ 이하인가?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이라면 100㎡ 이하인가?
세대주 인정 및 유형별 조건
-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에 해당하는가?
- 대출 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 결혼으로 세대주가 될 예정인가?
-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인가?
- 만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인가? 행복주택 입주 만 19세 이상 대학생도 포함됩니다.
- 만 25세 미만 미혼 자녀가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조건으로 신청한다면, 주민등록등본상 세대 합가 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인가?
- 신혼가구 또는 2자녀 이상 가구에 해당하는가?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또는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인가?
부부합산 연 소득 기준은 일반가구 5천만원 이하이며, 2자녀 이상 가구·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는 6천만원 이하입니다. 2자녀 이상 가구의 6천만원 기준은 원자료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에서 일치합니다. 신혼가구는 지원대상에 7.5천만원 이하, 선정 기준에 6천만원 이하로 서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수탁은행에 적용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과 은행에서 밟는 신청 순서
-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5% 이상 납입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소득·재직 확인서류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 주택도시기금 온라인 신청 사이트 https://enhuf.molit.go.kr에 접속하거나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을 방문해 신청 방법과 접수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 신청서와 준비서류를 제출하고 세대주·무주택 여부, 소득, 임차주택 및 보증금 조건에 대한 심사를 받습니다.
- 접수기관의 안내에 따라 추가 요청 서류를 제출하고 대출 승인 및 실행 절차를 진행합니다.
접수기관은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이며, 신청기한은 접수기관별로 다릅니다. 문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놓치기 쉬운 세 가지
- 소득 기준이 일반가구와 신혼·2자녀 이상 등 유형에 따라 달라지고 원자료 안에서도 신혼가구 기준이 다르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본인 유형을 확인하지 않고 신청하지 않아야 합니다.
- 단독세대주는 만 25세 이상이 기준이지만,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만 19세 이상 대학생도 예외로 포함됩니다. 만 25세 미만 미혼 자녀가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세대 합가 기간 연속 6개월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먼저 납입한 영수증과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므로 계약서와 납입 증빙을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보증금 비율부터 최장 10년까지 지원 범위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70% 이내를 대출받을 수 있으며, 신혼가구와 2자녀 가구는 80% 이내입니다. 일반가구 한도는 수도권 최대 1억 2천만원, 그 외 지역 최대 8천만원이고, 신혼가구와 2자녀가구는 수도권 최대 3억원, 그 외 지역 최대 2억원입니다.
대출금리는 연 2.1%~2.9%이며 연 소득과 보증금 지원금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신혼가구는 1.2~2.1%가 적용되고, 1자녀는 0.3%p, 2자녀는 0.5%p, 3자녀 이상은 0.7%p의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우대금리 적용 시 최저금리는 1.0%입니다.
대출 대상주택은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이며,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입니다. 대출기간은 2년 일시 상환이고,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함께 확인할 만한 다른 지원 제도
아래는 별도 제도입니다. 이 글의 제도를 대체하거나 함께 받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니며, 신청 대상과 조건은 각 제도의 공식 원문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제도 | 소관 기관 | 공식 목적 요약 |
|---|---|---|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 국토교통부 | 저소득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청약통장에 우대금리 및 비과세 혜택 제공 |
| 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 · 김뉴스 안내 | 한국주택금융공사 | 일정요건의 월세대출 대상자에게 월세자금보증을 지원 |
|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김뉴스 안내 | 국토교통부 |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
함께 읽을 정보
- 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 은행 방문 전 자격·서류 확인 가이드
-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신청 자격·서류·절차
-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 자격·임대료·신청서류 안내 | 국토교통부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최대 40만원 신청 안내
모아보기: 청년 지원금 한눈에 보기 · 구직·근로자 지원금 한눈에 보기 · 주거 지원금 한눈에 보기
확인 정보: 원자료 최종 수정 2026-05-08 · 원자료 조회 2026-10-19 · 작성·검수 김지환 편집장 · 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 편집 원칙 · 오류 신고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출처: 국토교통부 · 공공데이터포털 API 제공 데이터(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공식 원문 · 원자료 조회일: 2026-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