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I·II유형 자격과 신청 방법 안내 | 고용노동부

기사 주제를 정리한 표지 그래픽입니다. 제작: 김편집장의 편집실.

국민취업지원제도, 누가 무엇을 받나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5세~69세 구직자 가운데 소득·재산·취업경험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I유형은 구직활동을 이행하면 구직촉진수당 월 60~100만원을 6개월 지원하고, I·II유형 모두 직업훈련·일경험·복지 프로그램 연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온라인 또는 전국 고용센터 방문으로 접수합니다.

내 조건으로 I유형·II유형을 확인하는 질문

  • 공통 필수조건: 만 15세~69세 구직자에 해당하나요?
  • 공통 필수조건: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지만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 I유형 요건심사형: 가구단위 중위소득이 60% 이하인가요?
  • I유형 요건심사형: 재산이 4억 이하인가요? 15~34세 청년이라면 재산이 5억원 이하인가요?
  • I유형 요건심사형: 최근 2년 이내 취업경험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인가요?
  • I유형 선발형(청년 외): 중위소득 60% 이하·재산 4억원 이하이면서 요건심사형의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나요?
  • I유형 선발형 청년: 15~34세 청년이라면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이 5억원 이하인가요? 취업경험은 선발 시 고려됩니다.
  • II유형: I유형에는 해당하지 않으면서 가구단위 중위소득이 100% 이하인가요?
  • II유형 청년: 청년이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나요?

받기 어려운 유형과 확인이 필요한 경우

  • 15세~69세 구직자 조건을 벗어나면 원문에 제시된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I유형 요건심사형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요건심사형으로는 선정되기 어렵지만, 선발형 해당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II유형은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15세~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이 대상이며, 청년은 소득과 무관합니다. 구체적인 제외 여부는 전국 고용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유형별로 달라지는 수당과 취업지원

I·II유형 모두 심층상담을 바탕으로 개인별 역량과 의지에 맞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I유형은 구직활동을 이행할 때 구직촉진수당을 월 60~100만원, 6개월 지원합니다. II유형은 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 등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하지만, 원문에는 구체적인 금액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신청서와 조건별로 챙길 증빙자료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서류 확인: 필수 서류 — 취업지원신청서와 지원자격 확인용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가구단위 증빙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원, 이혼소송확인서, 실종신고서 등 추가; 특정취약계층 증빙 — 필요시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추가; 소득·재산·취업경험 — 전산망 확인 불가·실시간 미연계 정보는 필요시 사업주 확인자료 등 제출; 추가 제출 확인 — 추가서류 제출 여부는 고용센터에 확인
공식 원자료와 본문을 정리한 신청 안내표. 상세 조건은 공식 원문을 확인하세요. 제작: 김편집장의 편집실.
  • 취업지원신청서
  •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가구단위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원, 이혼소송확인서, 실종신고서 등
  •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 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실시간 연계되지 않는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 정보의 증빙자료: 사업주 확인자료 등

가구단위 서류와 특정취약계층 서류, 소득·재산·취업경험 증빙자료는 필요한 경우에만 추가됩니다.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와 본인이 준비할 서류는 원문에 각각 해당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추가 제출 여부는 고용센터에 확인해야 합니다.

워크24 또는 고용센터에서 접수하는 순서

  1. 온라인 신청은 워크24(https://www.work24.go.kr)에 접속하고, 방문 신청은 가까운 전국 고용센터를 이용합니다.
  2. 취업지원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3. 가구단위·특정취약계층·소득·재산·취업경험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추가서류가 있다면 함께 제출합니다.
  4. 고용센터의 자격 확인 결과에 따라 I유형 또는 II유형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심층상담을 통해 취업활동계획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안내받습니다.
  5. I유형으로 지원받는 경우에는 구직활동을 이행해야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놓치기 쉬운 세 가지 조건

  • 15~34세 청년은 I유형에서 재산 5억원 이하, 선발형에서 중위소득 120% 이하 등 별도 기준이 적용되므로 일반 기준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 I유형 요건심사형은 최근 2년 이내 취업경험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으로 충족해야 하며, 두 수치를 임의로 합산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 I유형 구직촉진수당은 단순 신청만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구직활동 이행이 전제됩니다. 추가서류가 필요한지와 활동 인정 기준은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함께 확인할 만한 다른 지원 제도

아래는 별도 제도입니다. 이 글의 제도를 대체하거나 함께 받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니며, 신청 대상과 조건은 각 제도의 공식 원문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도 소관 기관 공식 목적 요약
국민내일배움카드 · 김뉴스 안내 고용노동부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 김뉴스 안내 고용노동부 집단상담, 취업특강 등 구직자 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
청년 일경험 지원 고용노동부 실무 중심의 다양한 일경험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청년의 직무탐색 및 직무역량 강화 지원

함께 읽을 정보

모아보기: 청년 지원금 한눈에 보기 · 구직·근로자 지원금 한눈에 보기

확인 정보: 원자료 최종 수정 2026-08-14 · 원자료 조회 2026-10-16 · 작성·검수 김지환 편집장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편집 원칙 · 오류 신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출처: 고용노동부 · 공공데이터포털 API 제공 데이터(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공식 원문 · 원자료 조회일: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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