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제작 일러스트입니다. 실제 현장 사진이 아닙니다. 제작: 김편집장의 편집실.
한 줄 요약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자동차를 취득하면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에는 2027년 12월 31일까지의 취득세 감면, 3자녀 취득세 100% 및 2자녀 취득세 50% 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3자녀 가구 140만원, 2자녀 가구 70만원 한도가 안내되어 있으므로, 차량 종류와 자녀 수에 따른 실제 감면 방식·적용액은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은 시·군·구청에 방문해 진행합니다. 신청 기한의 구체적인 날짜는 시·군·구청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차량 취득 및 등록 전에 접수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자 자가진단
아래 공통 조건은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차량 종류와 자녀 수에 따른 감면 방식은 해당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항목에 ‘예’라고 답하더라도 실제 감면 적용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최종 적용 여부는 접수기관이 확인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고 있습니까? 공통 필수조건: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해야 합니다.
- 자녀 수를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으로 확인했습니까? 공통 필수조건: 양자와 배우자의 자녀도 포함해 확인합니다.
- 감면을 받을 자동차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합니까? 공통 시점 조건: 해당 날짜까지 취득한 자동차에 대한 감면입니다.
- 취득 차량이 7~10인승 승용자동차입니까? 차량 유형: 공식 안내에는 해당 승용자동차가 면제 대상 차량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녀 수별 감면 기준과 이 차량에 대한 실제 적용 방식은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합니다.
- 취득 차량이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 또는 배기량 250시시 이하 이륜자동차입니까? 차량 유형: 공식 안내에는 각 기준에 해당하는 차량이 면제 대상 차량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녀 수별 감면 기준과 차량별 실제 적용 방식은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합니다.
- 취득 차량이 6인 이하 승용자동차입니까? 차량 유형: 3자녀 가구는 140만원, 2자녀 가구는 70만원 한도를 확인합니다.
- 자녀가 3명입니까, 또는 2명입니까? 자녀 수별 조건: 공식 안내에는 3자녀 취득세 100%, 2자녀 취득세 50% 감면 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차량 종류별 실제 적용 방식은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합니다.
- 지방세 감면 특례 제한 적용 여부를 확인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예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른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다자녀가구가 취득한 자동차의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합니다. 자녀 수와 차량 유형에 따라 적용 기준이 나뉩니다.
- 3자녀 가구: 취득세 100% 감면이 기준입니다. 다만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 2자녀 가구: 취득세 50% 감면이 기준입니다. 다만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 감면 적용 차량 범위: 공식 안내에는 7~10인승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 배기량 250시시 이하 이륜자동차가 면제 대상 차량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녀 수별 감면 기준과 차량별 실제 감면 방식·적용액은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차량별 감면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른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 자녀 수와 기준을 먼저 대조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 만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지 확인하고, 양자와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해 자녀 수를 확인합니다.
- 차량 유형과 취득 시점을 확인합니다. 차량의 승차 정원, 차종 또는 이륜자동차 배기량이 공식 안내의 면제 대상 차량 기준에 해당하는지 살피고,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지 확인합니다.
- 자녀 수에 맞는 감면 기준을 확인합니다. 공식 안내의 3자녀 100%, 2자녀 50% 감면 기준을 확인하고, 6인 이하 승용자동차라면 각각 140만원과 70만원 한도를 함께 확인합니다. 차량별 실제 감면 방식·적용액은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합니다.
-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준비합니다. 공식 안내상 필요 서류는 지방세 감면 신청서입니다.
-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 신청합니다. 공식 안내상 신청방법은 방문신청입니다.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를 포함한 신청 방법, 신청 기한과 접수 가능 여부는 방문 전 해당 시·군·구청에 확인합니다.
문의는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지방세 감면 신청서
공식 안내에는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와 본인이 준비할 서류가 각각 ‘해당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안내된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기준으로 준비하고, 신청서 작성 및 접수 관련 사항은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합니다.
자주 막히는 지점
- 자녀의 나이를 현재 가족 수로만 판단하는 경우: 기준은 가족관계등록부상 만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입니다. 양자와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해 확인해야 합니다.
- 2자녀와 3자녀의 감면 기준을 혼동하는 경우: 공식 안내에는 3자녀 취득세 100%, 2자녀 취득세 50% 감면 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차량 종류별 실제 적용 방식은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 6인 이하 승용자동차의 한도를 놓치는 경우: 이 차량 유형은 3자녀 가구 140만원, 2자녀 가구 7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다른 차량 유형의 면제 안내와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 차량 기준을 넓게 해석하는 경우: 공식 안내에는 7~10인승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 배기량 250시시 이하 이륜자동차가 면제 대상 차량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차량의 실제 분류와 정원·적재량·배기량을 확인하고, 자녀 수별 감면 기준의 차량별 적용 방식은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합니다.
- 감면 종료일과 신청 기한을 같은 의미로 보는 경우: 감면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동차에 적용됩니다. 다만 신청 기한의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특례 제한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른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접수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 방문 전 접수기관 확인을 생략하는 경우: 공식 안내상 신청방법은 시·군·구청 방문신청입니다. 관할 기관에 접수 일정,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를 포함한 신청 방법을 확인한 뒤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접수기관은 시·군·구청이며, 문의처는 지방세 one call 서비스 1577-5700입니다.
다른 지원 제도의 대상·내용 비교
아래는 별도 제도이며 신청 대상·지원 내용·신청기관을 제도별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의 제도를 대체하거나 함께 받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각 제도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공식 원문에서 자격을 따로 확인하세요.
| 제도 | 대상 | 지원 내용 | 신청기한 |
|---|---|---|---|
|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 김뉴스 안내 | ○ 신청일 기준 출산자(출산가정) *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 신청가능(출생자 주민등록번호 부여 후, 등록 처리 가능)
※개별 서비스별 예외사항 및 신청가능기간(개별신청은 담당기관 문의) |
○ 공통서비스 :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현금), 양육수당, 아동수당, 해산급여,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출산가구·다자녀 전기료 경감, 다자녀 도시가스료 경감, 다자녀 지역난방비 경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KTX·SRT다자녀할인 ○ 지자체 서비스 : 지자체별 상이 |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 개별 서비스별 신청 기간은 "지원대상" 참조) |
|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 ○ 지원대상 :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
– '23년 1~2월생으로 유치원 입학을 희망하여 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 ○ 추가지원 : 저소득층 유아(유아학비 지원 대상 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유아) ○ 아래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신청 필요, 신청 누락으로 발생되는 지원금은 소급지원 되지 않음. |
○ 3~5세에 대해 교육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100,000원, 사립 280,000원 ○ 3~5세에 대해 방과후과정비를 지급합니다. ○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에게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추가 지급합니다. |
상시신청 |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림복지 소외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제2조제4호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산림복지소외자에게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활동지원인력*(활동지원인력임을 증명) 등이 필요한 경우 이용권 지원 가능 |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아래 시설 또는 산림복지전문업에게서 프로그램 등 산림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산림복지단지 – 자연휴양림 – 산림욕장 – 치유의 숲 – 유아숲체험원 – 산림교육센터 – 수목원 – 정원 – 숲속야영장 – 산림레포츠단지 – 산림복지전문업 |
매년 12월 신청시기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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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정보: 원자료 최종 수정 2026-04-30 · 원자료 조회 2026-10-14 · 작성·검수 김지환 편집장 · 문의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 · 편집 원칙 · 오류 신고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출처: 행정안전부 · 공공데이터포털 API 제공 데이터(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공식 원문 · 원자료 조회일: 2026-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