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제작 일러스트입니다. 실제 현장 사진이 아닙니다. 제작: 김편집장의 편집실.
한 줄 요약
보조기기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노인 등은 중앙 및 지역보조기기센터에서 상담, 정보 제공, 보조기기 체험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이나 현물을 지급하는 제도는 아니며, 신청은 상시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또는 직접입력이며, 문의는 전국보조기기센터(1670-5529)에서 받습니다.
대상자 자가진단
공통으로 확인할 조건은 ‘보조기기 서비스가 필요함’입니다. 여기에 아래 법률상 대상 유형 가운데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서비스 필요 여부와 법률상 대상 유형은 함께 확인해야 하며, 아래 체크 결과만으로 서비스 이용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보조기기 상담, 정보 제공 또는 체험이 필요한가요? 공통 조건 / 신청 시점: 상시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인가요? 유형 1 / 장애인 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등인가요? 유형 2 / 노인등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하나요? 유형 3 / 국가유공자 등 대상
- 위 유형 1~3 중 적어도 하나에 해당하면서 보조기기 서비스가 필요한가요? 공통 조건과 유형 조건의 AND 관계
- 장애 여부, 노인등 해당 여부 또는 국가유공자 등 해당 여부를 센터에서 확인받을 수 있나요? 해당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 신청 전 문의 권장
법률상 대상 유형은 서로 선택 관계입니다. 다만 보조기기 서비스 필요 여부는 대상 확인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해당 여부가 애매하면 전국보조기기센터 또는 이용하려는 중앙·지역보조기기센터에 문의하세요.
지원 내용
이 서비스는 보조기기 구입비 등 현금이나 현물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담과 정보 제공 등을 통해 보조기기 이용을 지원합니다.
- 전국 콜센터(1670-5529)를 통한 보조기기 전화 상담
- 보조기기 상담 및 정보 제공
- 보조기기 체험 지원
- 보조기기 정보 검색 지원
보조기기 정보는 보조기기 종합정보 검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앱스토어 또는 플레이스토어에서는 ‘보조기기 종합정보 알리미’를 검색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할 지역센터는 지역센터 현황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 서비스 필요와 대상 유형을 확인합니다. 보조기기 서비스가 필요한지 확인한 뒤, 장애인·노인등·국가유공자 등 가운데 해당하는 법률상 유형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 이용할 접수기관을 찾습니다. 중앙 및 지역보조기기센터가 접수기관입니다. 지역센터 현황을 확인하거나 전국보조기기센터에 문의합니다.
- 신청 방식을 선택합니다. 공식 신청 방법인 방문신청 또는 직접입력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 확인 요청에 대응합니다. 센터가 대상 확인을 위해 자료 제시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사항은 신청 전 센터에 확인합니다.
신청 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상시신청이라도 대상 확인과 서비스 이용 관련 안내는 센터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공식 안내상 기본 필요 서류는 없습니다. 다만 대상 확인을 위해 자료 제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장애 여부 확인을 위한 장애인등록증
- 노인 여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 필요시 장애 여부 확인을 위한 의사소견서
위 자료는 모든 신청자에게 일률적으로 요구된다고 안내된 것은 아닙니다. 본인에게 필요한 확인 자료와 제출·제시 방법은 이용하려는 중앙 또는 지역보조기기센터에 문의하세요.
자주 막히는 지점
- 보조기기 구매비를 받는 제도로 이해하는 경우
이 서비스는 현금이나 현물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전화 상담, 보조기기 상담·정보 제공, 체험 지원, 정보 검색이 지원 내용입니다. - 장애인만 신청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선정 기준에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외에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노인등과 법률상 국가유공자 등이 포함됩니다. 본인의 유형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 대상 유형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오해하는 경우
장애인, 노인등, 국가유공자 등은 유형별 대상입니다. 다만 보조기기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공통 조건과 해당 유형의 법률상 기준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없음’을 확인 자료도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경우
기본 필요 서류는 없지만,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증·의사소견서 등을 대상 확인 목적으로 제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또는 직접입력 전 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지역센터 위치를 확인하지 않고 바로 방문하는 경우
접수기관은 중앙 및 지역보조기기센터입니다. 지역센터 현황보기 또는 전국보조기기센터 1670-5529를 통해 이용할 센터를 먼저 확인하세요. - 자가진단 결과만으로 이용이 확정됐다고 생각하는 경우
자가진단은 신청 준비를 위한 확인 단계입니다. 실제 서비스 이용과 대상 확인 사항은 접수기관의 안내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 전국보조기기센터 1670-5529
다른 제도의 지원 대상·내용 비교
아래는 별도 제도이며 신청 대상·지원 내용·신청기관을 제도별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의 제도를 대체하거나 함께 받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각 제도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공식 원문에서 자격을 따로 확인하세요.
| 제도 | 대상 | 지원 내용 | 신청기한 |
|---|---|---|---|
| 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 지원 | ○ 노인·장애인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 내 50인 미만 소규모 급식소 | ○ 개인별 노환, 질환, 장애 등 맞춤형 영양관리 카드 운영 ○ 급식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 순회방문 컨설팅 ○ 노인, 장애인의 건강상태, 시설 특성을 고려한 식단 및 레시피 제공 ○ 입소자・조리원・요양보호사 등 위생·영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
접수기관에 문의 |
|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 · 김뉴스 안내 | ㅇ (일반공급, 40%,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고령자, 일반 ㅇ (우선공급, 60%, 중위소득 100% 이하) 철거민등, 국가유공자등,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등, 다자녀가구 등, 장애인, 비주택 거주자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수급자 등, 청년,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고령자 |
ㅇ(입주자격)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총자산이 소득 3분위(5분위 기준) 순자산 평균값 이하인 가구 ㅇ(공급기준) 공급물량 60%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우선공급하고, 비주택 거주자, 보호종료아동 등은 우선공급 대상으로 신설 ㅇ(소득연계형 임대료) 입주민 부담 능력(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부과하고, 소득이 낮은 구간에서는 임대료율 증가폭을 낮게 설정 ㅇ(거주기간) 이사걱정 없이 내 집처럼 30년 거주 가능 |
접수기관 별 상이 |
| 국가·지방자치단체 관리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 ○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을 공개하는 경우 문화유산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 – 만24세 이하 및 만65세 이상 내국인 등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 다자녀를(막내가 만 13세 이하이고 2인 이상) 둔 부모 등 – 국가유산청장이 관람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참조) |
○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 만24세 이하 및 만65세 이상 내국인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국가유산청장이 관람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참조) |
상시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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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정보: 원자료 최종 수정 2025-11-27 · 원자료 조회 2026-10-14 · 작성·검수 김지환 편집장 · 문의 전국보조기기센터/1670-5529 · 편집 원칙 · 오류 신고
장애인·노인 보조기기 맞춤형 서비스 (지역 보조기기센터), 출처: 보건복지부 · 공공데이터포털 API 제공 데이터(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공식 원문 · 원자료 조회일: 2026-10-14